2018 보건의료법규 총정리 및 다빈도문제(간호 국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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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8 보건의료법규 총정리 및 다빈도문제(간호 국시대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5 미만
당직의료기관 지정
: 보부장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응급장비 구비의무 시설
20톤 이상의 선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차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등
응급장비 점검
매월 1회 이상
Ⅸ. 혈액관리법
혈액관리업무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품질관리
혈액제제 양도는 가능하나, 매매는 금지 !
채혈금지대상자
건강관련요인
체중 : 남 50kg↓, 여 45kg↓
체온 : 37.5도↑
혈압 : SBP 90↓, 180↑ / DBP 100↑
맥박 : 50회/분↓, 100회/분↑
진료 및 처치관련요인
임신중인자
분만 또는 유산후 6개월이내 (단, 자신의 신생아 수혈은 가능)
수혈후 1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자
부적격혈액
B형간염검사 (+)
C형간염검사 (+)
AIDS검사 (+)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 (+)
매독검사 (+)
HLT검사 65↑
혈액원 등의 부적격혈액 발견시
: 보부장에게 보고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및 조치
→ 단, 사망의 경우 지체없이
수혈부작용 보상금 지급 및 혈액증서 발급
: 혈액원
헌혈관급예치금을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조정·관리
: 보부장
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취급자
내용
허가관청
①마약류 수출입업자
판매가능자: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 마약류도매업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
②마약류 제조업자
판매가능자: 마약류도매업자
③마약류 원료사용자
제조: 한외마약, 의약품
④대마재배자
시군구청장의 허가
⑤마약류 도매업자
판매가능: 마약류관리자, 마약류학술연구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시도지사의 허가
⑥마약류 관리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
기록 정비(2년간 보존)
시도지사의 지정
⑦마약류 학술연구자
장부 2년간 보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
⑧마약류 소매업자
약국개설자
판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⑨마약류 취급의료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 치료보호기관의 장 → 보부장 / 시도지사의 허가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시도)
사고마약 보고
지체없이
마약류취급자 : 해당 허가관청
의료업자 : 병원급) 시도지사 // 의원급) 시군구청장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 →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
마약류저장 中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소매업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관리자
→ 업무시간중 조재 가능
마약중독자의 마약사용
치료보호기관의 장의 인정 → 보부장 / 시도지사의 허가
사용 인정되는 사람 :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보부장 : 중독자 실태조사 5년마다
시도지사 : 몰수된 마약류 인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 지정 / 부정마약 처분권자
. 국민건강보험법 ★★
목적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근로자
법인의 이사와 임원 포함하여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보부장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단, 심의위원회는 보부장 소속으로 둔다
적용대상 제외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단, 수급권자 / 피부양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당일날(다음날 X)부터 취득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신고의무자 및 신고시기
직장가입자 : 사용자
지역가입자 : 세대주
신고시기 :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
자격 상실시기 : 사망 다음날, 국적잃은 다음날, 국내거주 아니한 다음날, 나머지는 다 당일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 공단
업무 : 대표적으로는 가입자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cf)) 요양 에 관한 엄무는 심사평가원 !!
보험급여
①요양급여
보부장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는 비급여로 정할 수 있음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요양기관
1) 부속 의료기관
2) 사회복지시설 수용된 사람의 진료목적인 의료기관
3) 과징금/면허자격정지 5년간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의료인
②요양비
요양기관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③부가급여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진료비 : 현재 시행중
장제비
상병수당 등
④장애인 특례
보장구
⑤건강검진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2년마다 1회 실시 (단, 사무직 아닐 경우 1년마다 1회 실시)
요양급여 본인부담액
입원 진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의 50% 부담
외래 진료
상급종합병원
모든 지역
60%
종합병원

50%
읍,면
45%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40%
읍,면
3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진료원
모든지역
3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지역
30%
본인부담 상한액 넘는 경우 → 공단이 초과금액 부담
계약기간 : 1년
선별급여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불확실하여 검증이 필요하거나 / 경제성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예비적 요양급여로 지정
급여 정지사유 / 보험료면제
국외에 여행중 (단, 여행중인 사람은 보험료 면제에 해당 X)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현역 등 군간부후보생
교도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vs공단의 업무와 비교 문제 多)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직장가입자 월별보험료율
1천분의 80
국외 업무종사 가입자 : 100분의 50
보험료부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 근로자, 사용자 반반씩 부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 가입자 전액 부담
지역가입자 : 세대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 사용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세대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이의신청
가입자, 보험급여 등 : 공단에게
요양급여 관련 : 심사평가원에게
90일 이내 문서로, 180일 지나면 제기못함
보부장
보험료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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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9.01.03
  • 저작시기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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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7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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