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부동산의 개념
1. 부동산의 제도적 개념
(1)협의의 부동산
(2)광의의 부동산
2. 경제적 개념
(1)자산
(2)자본
(3)생산요소
(4)소비재
(5)상품
3. 물리적 개념
(1)자연
(2)위치
(3)공간
(4)환경
4.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Ⅱ. 부동산의 분류
1. 부동산의 유형
2. 토지의 분류
3. 건물의 분류
4. 주택의 분류
1. 부동산의 제도적 개념
(1)협의의 부동산
(2)광의의 부동산
2. 경제적 개념
(1)자산
(2)자본
(3)생산요소
(4)소비재
(5)상품
3. 물리적 개념
(1)자연
(2)위치
(3)공간
(4)환경
4.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Ⅱ. 부동산의 분류
1. 부동산의 유형
2. 토지의 분류
3. 건물의 분류
4. 주택의 분류
본문내용
구조(프리패브)
건축부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하는 것으로, 목 구조·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조가 있다. 기계공업과 건축기술의 진보에 따라 근래에 와서 가능해진 구조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대향으로 많은 건물을 짓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P.C(조립용 콘크리트 부품) 공법에 의해 축조된 건무를 P.C조라 부르기도 한다.
ⓔ 절충식 구조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를 벽돌·돌·블록 등으로 쌓는 방식 또는 블록을 형틀로 하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기둥·보·벽체 등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건축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③ 건축재료에 따른 분류
ⓐ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세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한 구조이다.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이다.
ⓒ 철큰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이다.
ⓓ P.C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준말로서, 건물구조에서 P.C조란 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다량생산하여 건축할 위치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건 축물이다.
ⓔ 석조
외벽을 석재로 구성한 것으로 칸막이 벽은 벽돌 또는 목조로 하고 지붕, 마루, 바닥은 벽돌조로 한 구조이다.
ⓕ 연와조
3면 이상이 연와(구운 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것이다. 시멘트 벽돌조와 시멘트 블록조의 전체 외벽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돌 부침, 타일 부침, 인조석 부침 및 대리석 부침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 보강 콘크리트조(보강 블록조 포함)
블록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빈 부분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 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 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것이다.
ⓗ 시멘트 벽돌조
주체인 외벽을 시멘트 벽돌로 쌓고 치장은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석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칸막이 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 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 목조
목조건물(한옥)은 다음 세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
·1급: 순수한 재래식 한옥 중 굴도리, 납도리 등 쌍도리가 있는 고급한옥으로서 부연이 달린 한옥이다.
·2급: 1급 이외 한옥으로서 기둥 상하단의 원목121cm 이상의 완전 각목으로 된 재래식 한옥이다.
·3급: 기타 1,2급에 해당되지 않는 한옥이다.
ⓙ 석회 및 흙, 혼합벽돌조 등
석회와 흙, 혼합벽돌, 돌담, 토담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된 건물이다.
4) 주택의 분류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① 단독주택
독립된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한다.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이어야 한다.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하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이어야 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호).
※ 건축법상의 분류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기 아니한 것
※참고문헌
·이영방,(2017),부동산학개론,서울:(주)에듀윌
·이동기, 김하선 외 2명,(2018),EBS부동산학개론,랜드프로
건축부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하는 것으로, 목 구조·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조가 있다. 기계공업과 건축기술의 진보에 따라 근래에 와서 가능해진 구조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대향으로 많은 건물을 짓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P.C(조립용 콘크리트 부품) 공법에 의해 축조된 건무를 P.C조라 부르기도 한다.
ⓔ 절충식 구조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를 벽돌·돌·블록 등으로 쌓는 방식 또는 블록을 형틀로 하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기둥·보·벽체 등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건축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③ 건축재료에 따른 분류
ⓐ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세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한 구조이다.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이다.
ⓒ 철큰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이다.
ⓓ P.C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준말로서, 건물구조에서 P.C조란 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다량생산하여 건축할 위치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건 축물이다.
ⓔ 석조
외벽을 석재로 구성한 것으로 칸막이 벽은 벽돌 또는 목조로 하고 지붕, 마루, 바닥은 벽돌조로 한 구조이다.
ⓕ 연와조
3면 이상이 연와(구운 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것이다. 시멘트 벽돌조와 시멘트 블록조의 전체 외벽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돌 부침, 타일 부침, 인조석 부침 및 대리석 부침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 보강 콘크리트조(보강 블록조 포함)
블록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빈 부분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 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 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것이다.
ⓗ 시멘트 벽돌조
주체인 외벽을 시멘트 벽돌로 쌓고 치장은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석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칸막이 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 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 목조
목조건물(한옥)은 다음 세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
·1급: 순수한 재래식 한옥 중 굴도리, 납도리 등 쌍도리가 있는 고급한옥으로서 부연이 달린 한옥이다.
·2급: 1급 이외 한옥으로서 기둥 상하단의 원목121cm 이상의 완전 각목으로 된 재래식 한옥이다.
·3급: 기타 1,2급에 해당되지 않는 한옥이다.
ⓙ 석회 및 흙, 혼합벽돌조 등
석회와 흙, 혼합벽돌, 돌담, 토담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된 건물이다.
4) 주택의 분류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① 단독주택
독립된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한다.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이어야 한다.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하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이어야 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호).
※ 건축법상의 분류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기 아니한 것
※참고문헌
·이영방,(2017),부동산학개론,서울:(주)에듀윌
·이동기, 김하선 외 2명,(2018),EBS부동산학개론,랜드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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