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는 3가지로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순서대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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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는 3가지로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순서대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가급여
2. 시설 급여
3. 특별 현금 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가족 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둘째, 특례 요양비이다. 이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 요양비로 지급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
셋째, 요양병원 간병 비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 병원 간병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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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11
  • 저작시기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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