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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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ㅇ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ㅇ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ㅇ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ㅇ 가족요양비 :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ㅇ 특례요양비 :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 부대의견 :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12.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 및 월 한도액 등(제27조 및 제28조)
▣ 제공시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 돌 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1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제31조 내지 제37조)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ㅇ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ㅇ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함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ㅇ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ㅇ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제34조
▣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 제35조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 제36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37조
14.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제40조)
▣ 본인 일부 부담금
ㅇ 재가급여 : 100분의 15
ㅇ 시설급여 :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
▣ 본인 일부 부담 경감
ㅇ 경감률 : 100분의 50(재가와 시설을 차등화)
ㅇ 재가위주 서비스 유도
※ 부대의견 : 재가급여 본인 부담 비율
15. 장기요양위원회(제45조 내지 제47조)
▣ 소속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둠
▣ 구성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 대표자를 중심
▣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
16. 관리운영기관(제48조)
▣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장업무
ㅇ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 등, 재가시설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부대의견 : 지역밀착형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
17. 장기요양사업 조직(제49조)
▣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두는 조직과 건강보험사업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간을 구분하여 둠
※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업무 예외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58조)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처리, 지자체부담은 시도(특별광역시 포함)와 시군구가 부담 : 국가부담을 법에 명시
※ 당초 정부안은 대통령에 위임
19. 시행일(부칙 제1조)
▣ 2008.7.1 시행
다만, 제1장(제1조 내지 제6조), 제3장(제12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2항의 규정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 내지 제37조), 제8장(제45조 내지 제47조), 제9장(제54조를 제외), 제10장(제55조 내지 제57조),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2007.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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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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