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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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인권의 개념
제1절 인권의 의의
제2절 인권의 성격
1. 기본적․필수적 권리
2. 보편적 권리
3. 국가권력의 정당성 판단 기준
4. 초실정법적 권리
5. 상호의존성
6. 상호불가분성
제3절 기본권과의 관계 및 인권의 내용
1. 기본권과의 관계
2. 인권의 내용

제3장 학생인권의 내용
제1절 학생인권의 개념
1. 학생의 개념
2. 학생의 지위
3. 학생인권의 현황
제2절 교육권
1. 교육권의 개념
2. 학생의 학습권
제3절 학생의 인격권
1. 인격권
2. 학생의 인격권 침해, 제한 및 한계
제4절 학생의 표현의 자유
제5절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6절 학생과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자유의 개념
2. 학교배정과 종교의 자유
3. 국기에 대한 경례와 종교의 자유
제7절 휴식권과 학생인권

제4장 학생인권의 보장방안
제1절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1.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2. 학교 내에서의 학생인권 지침
제2절 인권교육
1. 인권교육의 개념
2. 인권교육의 구성
3.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방법론
4. 인권교육의 대상
5. 인권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개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방법론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과 해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교육의 과정 그 자체가 해방의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인권교육은 일방향적지시적권위적 교육이 아닌 경험적, 활동중심적, 참여적, 변증법적, 분석적, 학습자 중심적, 문제 제기식 교육의 원칙 하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쌍방향적 의사소통, 학습자의 역동적 참여 보장, 지시자가 아닌 촉진자안내자로서 교사의 역할, 모둠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쟁의 기회 부여, 학습자의 관심과 욕구에 기반한 자기학습의 기회 보장 등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법론의 원칙이다.
4. 인권교육의 대상
학교당국은 학생 자신은 물론이고 학생인권에 긴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학생, 교사,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인권교육실시는 필수적이다.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는 외부의 교육적 자원을 적극활용하여야 한다.
(1) 학생 인권교육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곧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권리는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학교당국은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생에게 적절하고 참여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수업시간과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직접체험하며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존엄성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태도와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2) 교사 인권교육
학생인권옹호자로서 교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교사의 인권의식과 감수성, 전문적 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교사의 의사를 반영하여 교사에게 적절하고 참여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인권교육을 위한 연수제를 도입하여 인권교육이 교사 개인의 도덕적 기준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교육대나 사범대 등의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을 널어 교사 양성의 과정에서부터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3) 보호자 인권교육
가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학생보호자의 학교운영참여시 학생인권에 대한 보장적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생활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호자의 참여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권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 헌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청소년기본법, 학교안전사고예방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학생의 인권에 관한 범위 및 개념이 명시된 학생 인권 법규를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학부모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인권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개발
인권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재와 각종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없으므로 인권에 관한 각종 교재와 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학교 급별로 수준 있는 교재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권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제작되어야 한다. 컴퓨터용 프로그램, 비디오, 포스터, 소책자 등도 가능하며, 인권보장을 위한 우수논문 공개 모집 등의 형태를 통해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도 있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은 정규교과, 선택과목,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학교의 수업시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 증진, 침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제5장 결론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은 학습자이면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미완성의 인격체로 취급되어 왔다. 학생은 학생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의 당연한 주체이다. 학교에 대한 학생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여러 학설이 논의되지만 특별권력관계나 재학계약관계가 아닌 공법관계이면서 행정작용의 재량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교육관계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생의 학습은 자유권적 성격이자 생존권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체벌,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등이 지켜져야 할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학생은 표현의 자유, 학생자치활동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휴식권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교육의 과정과 해방의 과정은 같은 것이다”라는 말처럼 충분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건전한 사회풍토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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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한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교육법학연구 제10호.
배경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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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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