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자활사업의 설명
①자활(自活)의 정의
②자활급여의 실행 배경
③자활사업의 정의
④자활 사업의 목 적
⑤자활사업의 특징
⑥자활 사업 흐름도
⑦자활의 참여 현황
Ⅱ.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방안
1.사업추진 체계의 이원화
2.급여 중지 공통 기준에 대한 법적 의무성 결여
①자활(自活)의 정의
②자활급여의 실행 배경
③자활사업의 정의
④자활 사업의 목 적
⑤자활사업의 특징
⑥자활 사업 흐름도
⑦자활의 참여 현황
Ⅱ.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방안
1.사업추진 체계의 이원화
2.급여 중지 공통 기준에 대한 법적 의무성 결여
본문내용
15조의3(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자활센터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광역자활센터를 설치·운영노력 해야만 한다.
1.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4. 자활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그 밖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보장기관은 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가 생각한 법률안>
⑨문제점
급여 중지 공통 기준에 대한 법적 의무성 결여
보건 복지부에서 나온 [2006년 자활 사업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면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불응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상담불응자 (노동부지원 취업대상자의 취업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불응 포함) 를 조건 불이행 판단 공통 기준으로 제시 하고 있다. 물론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23차 통지서 송부), 소재불명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확인을 통해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등으로 급여 중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급여 중지 절차를 보았을 때는 중지됨에 따른 사전 경고가 없었다. 그렇다면 수급자에 대한 사전 경고는 공통기준으로 활용되는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서가 전부이다.
그러므로 공통기준의 상담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그것에 대하여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본 관련법률 제9조제5항과 직접적으로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을 명시해 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는 상담에 관한 내용을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급여 중지가 제30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따라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의 임의규정을 급여 중지 공통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그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그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4. 자활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그 밖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보장기관은 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가 생각한 법률안>
⑨문제점
급여 중지 공통 기준에 대한 법적 의무성 결여
보건 복지부에서 나온 [2006년 자활 사업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면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불응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상담불응자 (노동부지원 취업대상자의 취업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불응 포함) 를 조건 불이행 판단 공통 기준으로 제시 하고 있다. 물론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23차 통지서 송부), 소재불명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확인을 통해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등으로 급여 중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급여 중지 절차를 보았을 때는 중지됨에 따른 사전 경고가 없었다. 그렇다면 수급자에 대한 사전 경고는 공통기준으로 활용되는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서가 전부이다.
그러므로 공통기준의 상담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그것에 대하여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본 관련법률 제9조제5항과 직접적으로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을 명시해 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는 상담에 관한 내용을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급여 중지가 제30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따라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의 임의규정을 급여 중지 공통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그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그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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