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 수 및 배치기준’ 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을 정리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내 별첨자료 참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의견을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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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 수 및 배치기준’ 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을 정리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내 별첨자료 참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의견을 서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면서 정리하던 중, 아주 충격적으로 닿아 왔던 건 2016년 6월 25일 기준으로 개정된 법안에서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취득자라면 보육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2급 이상 및 경력자라면 아동복지시설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라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의해서 관리 되어야 할 대상자들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다는 점이다. 아동복지시설은 분명 ‘복지시설’이므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체크리스트에 들어가는 기관이다. 그러나 규모별 필수 종사자 현황만이 관여할 수 있을 뿐, 그들의 근무 실태 및 그들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또한 매번 전문성을 위하여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들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만 타 직무 담당자들에게는 그러한 직무교육에 대한 의무가 부가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또한 급여 문제 역시 하나의 해결 사항이라고 보인다.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에게 평균적으로 150-17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개선처우비까지 모두 포함한 비용이다. 사실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기란 2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아서는 미래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원장 역시 직원에게 그 이상의 급여를 줄 수 있지만 ‘운영비’ 명목으로 원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바가 있다. 물론 모든 보육교사들은 경력을 쌓으면 원장이 될 자격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착취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자신이 당한 대로 똑같이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교사들의 급여적 차원의 처우가 나쁘다는 것은 곧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쉬운 일이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생활고에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천을 중심으로 대구, 서울 난리가 났었던 보육원 내 아동학대 문제도 이러한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및 처우 스트레스가 큰 한 몫을 했으리라고 보인다. 때문에 교사들의 급여적 차원의 처우는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부가적인 직무 담당자들 만큼 맞춰주길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아동복지계열에서 종사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라며, 사회복지사가 만약 아동복지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보육교사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을 설립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에 대한 논의들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참고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 가격3,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2.18
  • 저작시기201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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