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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농촌주택개조사업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지원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장애인주거최저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로 인한 추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주거수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급하는 주거비는 빈곤에 따른 기초주거비로 기능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부담을 공공이 보전하는 차원에서 보편적 장애인주거수당을 도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 주거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통합과 장애인의 보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 예컨대 낙인과 집단거주를 수반하는 시설보호,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후진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폐기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주거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집단거주방식을 통한 슬럼화와 낙인화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주거정책에서 이러한 원칙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주거약자지원법률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장애로 인한 주거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장애인 주거차별에 대한 대응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이상의 모든 정책수립과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주거 관련 정책심의기구에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주거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공급자 주도적인 제공 방식에 자애인 이용자의 목소리를 집어넣는 것은 중요한 변화를 만들 것이다.
다섯째, 장애로 인한 추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주거수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급하는 주거비는 빈곤에 따른 기초주거비로 기능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부담을 공공이 보전하는 차원에서 보편적 장애인주거수당을 도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 주거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통합과 장애인의 보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 예컨대 낙인과 집단거주를 수반하는 시설보호,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후진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폐기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주거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집단거주방식을 통한 슬럼화와 낙인화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주거정책에서 이러한 원칙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주거약자지원법률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장애로 인한 주거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장애인 주거차별에 대한 대응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이상의 모든 정책수립과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주거 관련 정책심의기구에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주거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공급자 주도적인 제공 방식에 자애인 이용자의 목소리를 집어넣는 것은 중요한 변화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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