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대 제약회사의 지적 재산권
본 자료는 미리보기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건강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대 제약회사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건강권의 개념 및 근거에 관한 고찰
1. 건강권의 개념
2. 건강권의 범위와 내용
3. 건강권의 국제조약 상의 근거
4. 건강권의 국내법 상의 근거

Ⅲ. 의약품 접근권과 지적재산권
1. 의약품 접근권의 제한 - 소외 질환
2. 세계무역기구와 의약품 접근권
3.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4. 특허권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입장
5.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제도

Ⅳ. 의약품 접근권과 지적 재산권 간의 분쟁 사례
1. 해외 판례
2. 국내 사례 - 글리벡 사건

Ⅴ. 결론

본문내용

공중보건 문제 해결보다는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선진국 측의 편을 든 것은 국내 보건 의료 문제에 대해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적재산권 보호로 인한 공중보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도하선언의 취지를 따랐어야 한다. 글리벡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강제실시와 같은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선진국의 요구만 따라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경우 결국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을 증가시키게 된다. 노바티스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약값을 보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건강보험에서 높은 약값을 지불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선진국 입장을 고수할 것만이 아니라 도하선언이라는 하나의 엄연한 국제적 흐름에 합류하여 국민들의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강제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글리벡 일시 중단 사태가 나타나자 시민단체는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싼값으로 안정적으로 글리벡을 공급받기 위한 방법인 강제실시를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107조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2002년 1월 30일 특허청에 강제실시 청구를 요청하게 되었다.
강제실시를 할 경우 노바티스의 허락 없이 글리벡과 동일한 성분의 복제약을 싼 값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글리벡 가격이 비싼 이유는 지적재산권 보호 때문이며 노바티스가 제출한 글리벡 특허 자료와 시약 전문 생산업체인 시그마알드리치의 브로슈어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글리벡 한 알 당 원료비는 65센트로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가격 19달러 50센트의 1/30에 불과하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2002
가격문제 뿐만 아니라 독점적 다국적 제약회사의 공급중단 및 생산량 조절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강제실시가 필요하다.
이처럼 강제실시를 할 경우 싼값으로 글리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특허청은 2003년 3월 강제실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국 특허청이 강제실시를 불허한 이유는 첫째,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전염병이 아니고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는 질병도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권이 주어지면 특허 발명가에게 배타적인 권리와 이득을 주어 공공에게 기술과 산업 발달을 위한 창조적인 생각과 동기를 불러일으킨다는 특허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의미 없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강제실시를 불허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환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가격의 10%만을 부담하면 되고 글리벡 공급은 현재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글리벡의 강제실시는 특허법 제 107조 제 1항의 (3)에 의해 규정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TRIPS 협정에서 공공의 비상업적 실시인 경우 강제실시를 허락하였으나 특허청은 공공의 이익을 국가의 비상사태, 전염성의 심각한 경우로 협소하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와 공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의약품이 적용되는 환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질병의 치명성에 더 의존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Ⅴ. 결론
글리벡 사건은 국내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과 제약회사의 특허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향후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글리벡 사건에서 시민단체들은 2002년 1월 30일 특허청에 강제실시 청구를 요청하였지만 불허되었다. 3년이 지난 후 2005년 5월 특허법 개정에 의하여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에 강제실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건강권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기본권 보장의 정신을 반영한 것 보다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건강권 및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대한 사법적 보장망은 허술한 편이다.
해외의 판례에서 살펴 본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과 제약회사의 특허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책무성을 가진 사법기관에 의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의료가 공고히 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의약품과 관련된 개정법 조항을 다듬고 세심하게 보완하며 특허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정세에 맞추어 인권의 폭넓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 법 해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UN 건강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모음집, 2009
이수연, 다국적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보호 대 국민 건강권 보장 간의 갈등 :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23, 2004. 겨울. pp.139-167
정의철, 안주아, 국제 정보 헤게모니 체제로서의 지적재산권 : 아프리카의 에이즈 위기와 제약특허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48권 1호(2004년 2월) / 232
윤성욱,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도입에 따른 시사점 : KORUS FTA를 중심으로
정사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연구 제 26집(2010), p163~182
김남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선정원, 의약법과 행정법 - 의약품 등의 분류지정과 전환지정, 행정법연구 제 22호, p. 155~183
박영길, 제약특허와 강제실시 - HIV/AIDS 문제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연구논단 2004.10 p. 24~45
  • 가격2,2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9.02.09
  • 저작시기201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400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