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1. 특허에 의해 시장독점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약값
2. 선진 7개국 평균가
Ⅱ. 글리벡의 약값
Ⅲ. 글리벡의 보험적용
Ⅳ. 글리벡과 노바티스
Ⅴ. 글리벡과 지적재산권
Ⅵ. 글리벡과 투쟁방향
1. 글리벡 약값을 환자가 사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
2. 만성기 환자에 대한 적응증 확대
3. 본인부담률 인하
Ⅶ. 글리벡과 글리벡문제점
Ⅷ. 글리벡과 강제실시시행
참고문헌
1. 특허에 의해 시장독점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약값
2. 선진 7개국 평균가
Ⅱ. 글리벡의 약값
Ⅲ. 글리벡의 보험적용
Ⅳ. 글리벡과 노바티스
Ⅴ. 글리벡과 지적재산권
Ⅵ. 글리벡과 투쟁방향
1. 글리벡 약값을 환자가 사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
2. 만성기 환자에 대한 적응증 확대
3. 본인부담률 인하
Ⅶ. 글리벡과 글리벡문제점
Ⅷ. 글리벡과 강제실시시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을 강제 실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1981년 특허법을 개정한 후에도 독일연방대법원은 WTO/TRIPS 조약이 강제실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공공의 이익이 넓게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예컨대 “중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특허발명 의약품을 환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프랑스 특허법에는 의약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당해 의약품 발명 또는 의약품 제조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강제실시가 공중보건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장관의 신청에 의해서 산업재산권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에게 당해 특허발명에 관해서 직권에 의한 강제실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있으면 누구든지 산업재산권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에게 직권에 의한 강제 실시권 허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Plant Variety Protection Act)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연구비를 지급해서 개발된 특허발명에 대해서 보건이나 안전 또는 기타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 실시권을 청구하는 자에게 실시허락을 해 주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거절한 경우에는 연방정부 스스로 신청인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이것은 연방정부가 특허발명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 특허발명의 활용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중보건에 긴요한 특허발명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의약산업에 절실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 한다. 또한, 미국의 “공중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법률”(미국연방법률 제42편)에 따르면, 오염방지나 핵물질이나 원자력의 생산이나 이용에 긴요하고 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독점규제법의 활발한 원용에 의하여 특허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무상의 강제실시권이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TRIPS 이전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1949년 특허법은 음식물이나 의약품 또는 의료장치 등에 관한 특허발명의 경우 시장 가격이 높다는 것만을 사유로 해서도 특허발명의 강제 실시가 가능했고, 캐나다의 경우 특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약품이나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강제실시의 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장은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없는 한 강제실시를 허용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순 판매가액의 4%에 해당하는 낮은 실시료의 지급을 강제실시의 대가로 요구함으로써 의약품 가격을 낮추고 의약품 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해 왔다.
참고문헌
김강태, 독점적 지적 재산권 가치 극대화를 위한 가격정책과 시장진입 전략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글리벡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07
김소영, 글리벡-특허냐 건강권이냐, 사회진보연대, 2002
박돈규, 암 정복의 새 희망, 저격수 글리벡, 조선일보사, 2001
윤재호 외 6 명, 관해 유도 후 글리벡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치료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골수성백혈병 3예, 대한내과학회, 2007
이수연, 다국적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보호 對 국민 건강권 보장간의 갈등 :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
이덕규, 해외서도 「글리벡」 환자부담 이슈화, 약업신문사, 2001
프랑스 특허법에는 의약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당해 의약품 발명 또는 의약품 제조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강제실시가 공중보건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장관의 신청에 의해서 산업재산권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에게 당해 특허발명에 관해서 직권에 의한 강제실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있으면 누구든지 산업재산권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에게 직권에 의한 강제 실시권 허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Plant Variety Protection Act)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연구비를 지급해서 개발된 특허발명에 대해서 보건이나 안전 또는 기타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 실시권을 청구하는 자에게 실시허락을 해 주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거절한 경우에는 연방정부 스스로 신청인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이것은 연방정부가 특허발명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 특허발명의 활용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중보건에 긴요한 특허발명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의약산업에 절실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 한다. 또한, 미국의 “공중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법률”(미국연방법률 제42편)에 따르면, 오염방지나 핵물질이나 원자력의 생산이나 이용에 긴요하고 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독점규제법의 활발한 원용에 의하여 특허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무상의 강제실시권이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TRIPS 이전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1949년 특허법은 음식물이나 의약품 또는 의료장치 등에 관한 특허발명의 경우 시장 가격이 높다는 것만을 사유로 해서도 특허발명의 강제 실시가 가능했고, 캐나다의 경우 특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약품이나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강제실시의 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장은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없는 한 강제실시를 허용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순 판매가액의 4%에 해당하는 낮은 실시료의 지급을 강제실시의 대가로 요구함으로써 의약품 가격을 낮추고 의약품 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해 왔다.
참고문헌
김강태, 독점적 지적 재산권 가치 극대화를 위한 가격정책과 시장진입 전략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글리벡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07
김소영, 글리벡-특허냐 건강권이냐, 사회진보연대, 2002
박돈규, 암 정복의 새 희망, 저격수 글리벡, 조선일보사, 2001
윤재호 외 6 명, 관해 유도 후 글리벡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치료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골수성백혈병 3예, 대한내과학회, 2007
이수연, 다국적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보호 對 국민 건강권 보장간의 갈등 :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
이덕규, 해외서도 「글리벡」 환자부담 이슈화, 약업신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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