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족복지
I. 가족복지의 개념
II. 가족복지의 대상영역
1. 가족복지의 대상영역
1) 개인과 가족의 기능과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
2) 빈곤이나 사회자원의 결핍에 관한 문제
3) 일시적 긴장에 의한 문제
4) 여성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문제
2. 가족복지의 사회적 기능
III. 가족복지정책
1. 의도적 가족정책
2. 비의도적 정책
3.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4.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참고문헌
I. 가족복지의 개념
II. 가족복지의 대상영역
1. 가족복지의 대상영역
1) 개인과 가족의 기능과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
2) 빈곤이나 사회자원의 결핍에 관한 문제
3) 일시적 긴장에 의한 문제
4) 여성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문제
2. 가족복지의 사회적 기능
III. 가족복지정책
1. 의도적 가족정책
2. 비의도적 정책
3.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4.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째로, 인구정책과 장기적 인구계획에 대한 관심에서 실시되었으며, 셋째로, 고아, 장애우, 노인, 빈곤자, 무주택자와 같은 피부양자와 가족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수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가족성원들에게 지원적, 대리적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으로 나타났다(Kamerman & Kahn, 1978, p. 3). 이러한 정책은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념인데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보완적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정책의 관심이 아동, 여성 및 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공세권(1993, P. 114)은 기존의 가족정책들은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대상을 위주로 하거나, 국가나 사회의 차원에서 가족과 연관된 정책에 불과할 뿐 종합적 가족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동 복지, 여성 복지, 노인 복지 등이 가족구성원 가운데 특정 대상만을 중심으로 한 보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가족정책은 사회정책의 하위개념에서 가족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한 가족중심의 정책이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족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사회변천에 따른 기능조정, 역할개발 및 가치관의 정립, 자활능력이 결핍된 가족의 지원, 그리고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으로 가족이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또 그러한 생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Kamerman과 Kahn( 1978, pp. 10-13)은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초점을 두어야 하는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가족은 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지, 양육, 보호 및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이다. 가족은 자녀의 재생산을 위한 유일한 곳이며, 어떤 제도도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 인구감소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유럽 국가의 인구증가 정책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기초로 해야 한다.
(2) 결혼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별거을 및 동거율의 증가, 미혼모와 한부모 증가, 출산율의 감소 등과 같은 가족구조 및 구성원의 변화, 그리고 가족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 가족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가족역할 배분의 변화 및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조건은 가족정책의 주요한 관심대상이 된다.
(4)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과 사회화교육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 및 탁아에 관한 적절한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변화순(1989, pp. 145-146)은 가족복지정책을 4개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접근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의도적 가족정책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으로서 아동을 위한 탁아정책, 아동복지, 가족상담, 가족계획, 수입유지, 세금혜택 그리고 주택정책 등을 포함한다.
(2) 비의도적 정책
가족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으로서, 예를 들면 공업단지 위치설정, 도로건설에 대한 결정, 무역 및 관세조절, 이민정책 등이 있다.
(3)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인구정책, 장기적 인구계획 등이 있으며, 고아, 빈민, 장애우, 노인, 무의무탁자와 같은 요부양 가족성원에게 지지적이고 대리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일반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취업모나 가정주부들을 위한 사회적 보험급부, 아동보육정책,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정책의 변화, 고용에 있어서 시간제 및 융통성 있는 제도와 같은 취업모를 위한 광범위한 지지적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가족법, 주택, 교육, 보건정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정부정책 중 가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목표달성을 위해 가족 및 가족성원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서 아동 보육 정책에서 탁아소 시설 증가, 육아 휴직제, 가족을 사회적 가치의 주요 전승자로 보고 가족제도 보호, 연장자나 장애우에게 사회적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가족정책, 여성고용정책과 여성정책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보호적 가족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새싹가정, 요보호 여성 그리고 빈곤노인들을 위한 시책 등 빈곤을 완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 보호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0, p. 491). 최근 가족정책수립의 방향은 가족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사후문제해결차원으로부터 예방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록정책은 가족구성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양육, 보호 및 사회화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승권 외의 연구팀(2000, Pp. 492-516)은 가족정책의 기본원칙은 첫째, 가족친화적 사회정책 추진, 둘째, 가족단위의 통합적 복지정책의 추진, 넷째,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응방안으로서 가족의 소득보장 강화, 가족보호기능의 강화, 가족의 정서적 기능 지원강화,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지원강화, 취업여성을 위한 가족지원정책, 가족단위의 여가와 휴식의 기능 지원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0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0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공세권(1993, P. 114)은 기존의 가족정책들은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대상을 위주로 하거나, 국가나 사회의 차원에서 가족과 연관된 정책에 불과할 뿐 종합적 가족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동 복지, 여성 복지, 노인 복지 등이 가족구성원 가운데 특정 대상만을 중심으로 한 보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가족정책은 사회정책의 하위개념에서 가족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한 가족중심의 정책이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족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사회변천에 따른 기능조정, 역할개발 및 가치관의 정립, 자활능력이 결핍된 가족의 지원, 그리고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으로 가족이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또 그러한 생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Kamerman과 Kahn( 1978, pp. 10-13)은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초점을 두어야 하는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가족은 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지, 양육, 보호 및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이다. 가족은 자녀의 재생산을 위한 유일한 곳이며, 어떤 제도도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 인구감소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유럽 국가의 인구증가 정책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기초로 해야 한다.
(2) 결혼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별거을 및 동거율의 증가, 미혼모와 한부모 증가, 출산율의 감소 등과 같은 가족구조 및 구성원의 변화, 그리고 가족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 가족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가족역할 배분의 변화 및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조건은 가족정책의 주요한 관심대상이 된다.
(4)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과 사회화교육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 및 탁아에 관한 적절한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변화순(1989, pp. 145-146)은 가족복지정책을 4개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접근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의도적 가족정책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으로서 아동을 위한 탁아정책, 아동복지, 가족상담, 가족계획, 수입유지, 세금혜택 그리고 주택정책 등을 포함한다.
(2) 비의도적 정책
가족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으로서, 예를 들면 공업단지 위치설정, 도로건설에 대한 결정, 무역 및 관세조절, 이민정책 등이 있다.
(3)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인구정책, 장기적 인구계획 등이 있으며, 고아, 빈민, 장애우, 노인, 무의무탁자와 같은 요부양 가족성원에게 지지적이고 대리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일반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취업모나 가정주부들을 위한 사회적 보험급부, 아동보육정책,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정책의 변화, 고용에 있어서 시간제 및 융통성 있는 제도와 같은 취업모를 위한 광범위한 지지적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가족법, 주택, 교육, 보건정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정부정책 중 가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목표달성을 위해 가족 및 가족성원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서 아동 보육 정책에서 탁아소 시설 증가, 육아 휴직제, 가족을 사회적 가치의 주요 전승자로 보고 가족제도 보호, 연장자나 장애우에게 사회적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가족정책, 여성고용정책과 여성정책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보호적 가족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새싹가정, 요보호 여성 그리고 빈곤노인들을 위한 시책 등 빈곤을 완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 보호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0, p. 491). 최근 가족정책수립의 방향은 가족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사후문제해결차원으로부터 예방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록정책은 가족구성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양육, 보호 및 사회화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승권 외의 연구팀(2000, Pp. 492-516)은 가족정책의 기본원칙은 첫째, 가족친화적 사회정책 추진, 둘째, 가족단위의 통합적 복지정책의 추진, 넷째,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응방안으로서 가족의 소득보장 강화, 가족보호기능의 강화, 가족의 정서적 기능 지원강화,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지원강화, 취업여성을 위한 가족지원정책, 가족단위의 여가와 휴식의 기능 지원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0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0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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