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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사업 149개 사업 중 복지 분야는 44.9%인 67개 사업이며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복지 분야는 분권교부세 증가율이 재정수요 증가율을 감당하지 못하며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도의 균질적인 제공이 요구되는 공공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의 44.9%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재원보장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가운데 지방이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사업, 지방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업, 지방의 재원부담 가중을 초래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자치원리에 의하면 교육, 치안, 복지 등은 자치단체의 핵심기능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중앙정부 책임 하에 체계적인 시설투자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법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없다면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시설투자를 수반하는 수요는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하는 정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의 시도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지방정부로의 분권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재정의 부문에 자유롭지 못하면 많은 권한은 결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지역사회복지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이는 혹 떼려 했다가, 혹하나 더 붙인 겪이나 마찬 가지이다. 또한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의 문제는 국가 통제를 강화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주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메커니즘 속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적인 상호관계 성립이 중요한 해결과제가 아닐 까 싶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참여예산제의 활성화, 정책평가 기능, 주민감사청구, 재정정보 공개 활성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등과 같은 방법을 구사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권화로 인해, 정작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복지대상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점점 심각해져가는 노령화에 맞춰 복지시스템이 발전하지는 못 할 망 정, 거꾸로 가는 실정이 되는 건 아닌지 큰 걱정이 든다.
지방이양사업 149개 사업 중 복지 분야는 44.9%인 67개 사업이며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복지 분야는 분권교부세 증가율이 재정수요 증가율을 감당하지 못하며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도의 균질적인 제공이 요구되는 공공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의 44.9%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재원보장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가운데 지방이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사업, 지방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업, 지방의 재원부담 가중을 초래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자치원리에 의하면 교육, 치안, 복지 등은 자치단체의 핵심기능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중앙정부 책임 하에 체계적인 시설투자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법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없다면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시설투자를 수반하는 수요는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하는 정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의 시도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지방정부로의 분권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재정의 부문에 자유롭지 못하면 많은 권한은 결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지역사회복지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이는 혹 떼려 했다가, 혹하나 더 붙인 겪이나 마찬 가지이다. 또한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의 문제는 국가 통제를 강화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주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메커니즘 속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적인 상호관계 성립이 중요한 해결과제가 아닐 까 싶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참여예산제의 활성화, 정책평가 기능, 주민감사청구, 재정정보 공개 활성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등과 같은 방법을 구사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권화로 인해, 정작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복지대상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점점 심각해져가는 노령화에 맞춰 복지시스템이 발전하지는 못 할 망 정, 거꾸로 가는 실정이 되는 건 아닌지 큰 걱정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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