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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학대고 인권침해인지에 대한 규정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쉽지 않다. 시설이란 곳의 특성상 폐쇄적 구조 속에서 늘 같은 사람들과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공간일 수밖에 없어서 방임과 무관심, 냉대, 존중하지 않는 말과 태도 등은 아동기에 심각한 정서적 학대며, 이후 인격 형성과 장애가 사회화되는 과정을 저해하는 매우 큰 걸림 요소이다. 또한, 시설 내에서 직원들이 이용자들에게 행해야 하는 돌봄의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전체 아동들에게 방임과 유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직원의 태도 탓인 방임의 문제는 중차대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형법에서는 유기와 학대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방임을 ‘범죄’ 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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