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이들이 지역주민일 것이다.
시설 직원들은 앞으로 인권전문직이 되어야 한다. 시설 직원은 인권교육을 통하여 자율성과 전문성, 대결능력 등을 갖추어 나가야 하며, 스스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 직원들은 시설생활자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윤리강령이나 행동규범을 만들어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V. 결 론
이제까지 사회복지영역 그 가운데서도 사회복지시설은 인권 소외 지역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21세기는 인권이 보장되는 세기라고도 표현한다.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인권옹호전문기관으로, 시설직원은 인권옹호전문가로, 시설생활자는 client에서 claimant로 바뀌어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우리의 시설은 아직 시설생활자의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먼 열악한 보호 수준에 처해 있으면서도 인권옹호전문가 내지는 인권옹호전문기관이라는 이상을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인권옹호라는 것이 시설보호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이념적 근거인 것이 확실하고, 또한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이 인권옹호전문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제한적인 현실 속에서도 시설생활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각자 나름의 적합한 일감을 찾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설 직원들은 앞으로 인권전문직이 되어야 한다. 시설 직원은 인권교육을 통하여 자율성과 전문성, 대결능력 등을 갖추어 나가야 하며, 스스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 직원들은 시설생활자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윤리강령이나 행동규범을 만들어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V. 결 론
이제까지 사회복지영역 그 가운데서도 사회복지시설은 인권 소외 지역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21세기는 인권이 보장되는 세기라고도 표현한다.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인권옹호전문기관으로, 시설직원은 인권옹호전문가로, 시설생활자는 client에서 claimant로 바뀌어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우리의 시설은 아직 시설생활자의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먼 열악한 보호 수준에 처해 있으면서도 인권옹호전문가 내지는 인권옹호전문기관이라는 이상을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인권옹호라는 것이 시설보호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이념적 근거인 것이 확실하고, 또한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이 인권옹호전문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제한적인 현실 속에서도 시설생활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각자 나름의 적합한 일감을 찾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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