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권화의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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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권화의 배경과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분권화의 배경과 의미
1)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
2)지방분권의 의미

2.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점
3)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점

3. 지방의 과제

본문내용

군산시
69개사업
1,641,907
-
1,641,907
-
익산시
36개사업
824,332
-
824,332
-
정읍시
37개사업
3,921,850
-
3,921,850
-
남원시
6개사업
78,730
-
78,730
-
김제시
17개사업
1,364,250
-
1,364,250
-
완주군
7개사업
463,795
-
463,795
-
진안군
33개사업
56,575
-
56,575
-
무주군
17개사업
198,520
-
198,520
-
장수군
37개사업
3,780,992
-
3,780,992
-
임실군
10개사업
345,000
-
345,000
-
순창군
27개사업
651,018
-
651,018
-
고창군
10개사업
613,650
-
613,650
-
부안군
36개사업
189,320
-
189,320
-
④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이미 정책의 시행 이전부터 앞으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일선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의 실무부서의 사회복지 역량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이 점도 역시 예견했던 것처럼 벌써부터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본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의 집행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사회복지 재정의 집행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예산 배정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과 같은 경우 당연히 도로, 건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사회복지 분야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대두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역량부족도 심각하게 우려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면 그만한 역량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직의 상당수가 일반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보직이동 기간도 빨라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역의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고위직 공무원은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와는 무관한 행정직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복지의 현실은 한없이 왜곡되고 방향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3. 지방의 과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권화 및 참여복지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복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역적으로 높이기 위한 고려되어야 하는 몇 가지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 주미의 복지욕구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물론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내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지만 이를 위한 기초 조사가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지역복지계획 및 수립의 과정을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진행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으로 선 진행하고 있는 시군구의 전례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전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역복지계획의 실행과 효과성에 대하여 회의를 품는 사람들도 있다.
둘째, 현재의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들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만이 예산 편성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와 견제가 유발하여 주민들의 동참 속에 복지예산이 마련되는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참여 예산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의회의 권한이 막강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브라질 수준으로는 아니더라도 예산의 항목과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시스템이 개발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적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필요 기준, 절차, 조건 등이 중앙정부에서 제정되고 지자체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이를 단지 집행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부문에서 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 관련한 주도권을 발휘하고 중앙은 이를 보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문 공무원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욕구를 계측하고, 이를 정책이나 프로그램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시행을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 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의회의 사회복지부문에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서비스 개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방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무급제 의원제로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지방의회의 위원회 등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의 복지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능력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등 지역복지를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 지방자치법과 사회 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16,2003.6.pp27-41
강형기“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지방행정연구 제 17권제1호(통권 53호)2003.4.3-22
김을식,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담당‘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대응전략’발표자료
문홍근 남원사회복지관“지방분권화 정책 시행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과제”발표자료
문순영 천안대학교“분권과 지방 사회복지의 발전 과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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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0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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