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중치를 기준으로 약 33%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협상과정에 있어서 최초의 관세양허에 대한 합의인 1988년 12월의 몬트리올 각료회담에서 1986년 9월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평균 33% 이상을 인하하고 양허를 확대하는데 합의하였고, 1990년 7월 각국이 관세양허계획(IRP : Initial Reduction Plan)제출에 합의하고 양자협상을 통하여 무역상대국에 대해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 11월 협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354개 품목 중 양허가 불가피한 품목 144개(40.7%)에 대한 양허계획(C/S)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1992년 3월 5일 상품분류방식이 신 HSK로 바뀜에 따라 기제출된 관세양허안을 수정 제출하였고, 1993년 11월 9일 동일한 내용의 제3차 관세양허안을 제출하였다.
동년 12월 15일 최종타결된 GATT 1994에 대한 UR의정서(Uruguay Round Protocol GATT 1994)에 의하면 각 회원국이 합의한 관세인하안은 WTO설립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5개년 동안 균등비율로 감축하는 것이었다.
협상과정에 있어서 최초의 관세양허에 대한 합의인 1988년 12월의 몬트리올 각료회담에서 1986년 9월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평균 33% 이상을 인하하고 양허를 확대하는데 합의하였고, 1990년 7월 각국이 관세양허계획(IRP : Initial Reduction Plan)제출에 합의하고 양자협상을 통하여 무역상대국에 대해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 11월 협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354개 품목 중 양허가 불가피한 품목 144개(40.7%)에 대한 양허계획(C/S)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1992년 3월 5일 상품분류방식이 신 HSK로 바뀜에 따라 기제출된 관세양허안을 수정 제출하였고, 1993년 11월 9일 동일한 내용의 제3차 관세양허안을 제출하였다.
동년 12월 15일 최종타결된 GATT 1994에 대한 UR의정서(Uruguay Round Protocol GATT 1994)에 의하면 각 회원국이 합의한 관세인하안은 WTO설립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5개년 동안 균등비율로 감축하는 것이었다.
추천자료
ALASKA 알라스카 지역연구 및 한국과의 관계
대상그룹의 글로벌 경영전략과 현지화마케팅분석(A+자료)
조미료 성공신화 대상그룹의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미이용수산자원
수산물가공업의 현재와 미래
해양(바다, 해상)의 구분, 해양(바다, 해상)의 중요성, 해양환경(바다, 해상)의 변화, 해양산...
[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중소기업의 비전,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경...
[경영][항공사 경영][여행사 경영][자동차사 경영][철도청 경영][해운업체 경영][해상운송업...
[벤처기업 지원][보증지원][창업지원][세제지원][융자지원]벤처기업의 보증지원, 벤처기업의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