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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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중치를 기준으로 약 33%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협상과정에 있어서 최초의 관세양허에 대한 합의인 1988년 12월의 몬트리올 각료회담에서 1986년 9월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평균 33% 이상을 인하하고 양허를 확대하는데 합의하였고, 1990년 7월 각국이 관세양허계획(IRP : Initial Reduction Plan)제출에 합의하고 양자협상을 통하여 무역상대국에 대해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 11월 협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354개 품목 중 양허가 불가피한 품목 144개(40.7%)에 대한 양허계획(C/S)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1992년 3월 5일 상품분류방식이 신 HSK로 바뀜에 따라 기제출된 관세양허안을 수정 제출하였고, 1993년 11월 9일 동일한 내용의 제3차 관세양허안을 제출하였다.
동년 12월 15일 최종타결된 GATT 1994에 대한 UR의정서(Uruguay Round Protocol GATT 1994)에 의하면 각 회원국이 합의한 관세인하안은 WTO설립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5개년 동안 균등비율로 감축하는 것이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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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9.03.17
  • 저작시기201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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