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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자 A사와 운송업자 B사는 B사가 선박 L호로 수지화물 약 2,000톤을 한국 여수항에서 싣고 이를 중국 샨토우항까지 운송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여수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A사에게 전문을 보내 A사는 도착예정시간에 맞추어 선적을 위한 준비를 하였지만, 선박은 항로를 변경하여 여수항이 아닌 중국 상하이항으로 항하였다.
B사는 여수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A사에게 전문을 보내 A사는 도착예정시간에 맞추어 선적을 위한 준비를 하였지만, 선박은 항로를 변경하여 여수항이 아닌 중국 상하이항으로 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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