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ty of Goods ;
1. 화물의 품목을 기입. 필요시에 상품의 원산국을 기입.
2. 부피중량이 적용되는 화물표장의 칫수를 최대가로*최대세로*최대높이의 순으로 표시한다.
3. BUC 적용시 사용된 ULD의 IATA Code를 기입한다.
4. 본란의 여백이 부족할 경우 ‘Extension List'를 사용할 수 있다.
Weight Charge
운임지불방법에 따라 선불 또는 착지불란에 해당화물의 운임을 기입한다.
Valuation Charge
하주의 신고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금액을 지불방법에 따라 선불 또는 착지불란에 기입한다. 화물운임과 종가요금은 양자 모두가 선불이거나 또는 착지불이어야 한다. 즉, 운임선불, 종가요금은 착지불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Other Charge
화물운임 및 종가요금을 제외한 기타비용의 명세 및 금액을 기입한다. 명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Code가 사용된다.
AC
Animal Container
PU
Pick Up
MO
Insurance Premium
AS
Assembly Service Fee
SO
Storage
UH
ULD Handling
AW
Air Waybill Fee
SU
Surface Charge
IN
Miscellaneous
CH
Clearance and Handling
TR
Transit
DB
Disbursement Fee
TX
Taxes
상기 Code는 금액 앞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제비용들의 귀속여부를 확실히 하기위해 항공사 몫일 경우 C, 대리점 몫일 경우 A로 표시한다. 이때 ‘A' 또는 ’C'의 표시는 비용 Code와 금액 사이에 기재한다.
Total Other Charge
출발지에서 발생하여 25)란에 표시된 제비용은 모두가 선불이거나 또는 착지불이어야 한다.
Ⅰ) Total Other Charges Due Agent : AWB 발행 수수료가 대리점 몫일 경우 이 내용이 기입되어야 함. 기타 출발지에서 징수되는 ‘대리점 몫’의 제비용은 기입할 필요가 없고 25)란에 표시되는 ‘대리점 몫’의 비용 중 착지불 금액만 표시한다.
Ⅱ) Total Other Charge Due Carrier : 운임이나 종가요금을 제외하고 25)란에 표시되는 비용 중 ‘항공사 몫’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불 또는 착지불란에 기재.
Total Prepaid
운임, 종가요금, 기타 제비용 중 선불란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를 기입한다.
1. 화물의 품목을 기입. 필요시에 상품의 원산국을 기입.
2. 부피중량이 적용되는 화물표장의 칫수를 최대가로*최대세로*최대높이의 순으로 표시한다.
3. BUC 적용시 사용된 ULD의 IATA Code를 기입한다.
4. 본란의 여백이 부족할 경우 ‘Extension List'를 사용할 수 있다.
Weight Charge
운임지불방법에 따라 선불 또는 착지불란에 해당화물의 운임을 기입한다.
Valuation Charge
하주의 신고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금액을 지불방법에 따라 선불 또는 착지불란에 기입한다. 화물운임과 종가요금은 양자 모두가 선불이거나 또는 착지불이어야 한다. 즉, 운임선불, 종가요금은 착지불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Other Charge
화물운임 및 종가요금을 제외한 기타비용의 명세 및 금액을 기입한다. 명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Code가 사용된다.
AC
Animal Container
PU
Pick Up
MO
Insurance Premium
AS
Assembly Service Fee
SO
Storage
UH
ULD Handling
AW
Air Waybill Fee
SU
Surface Charge
IN
Miscellaneous
CH
Clearance and Handling
TR
Transit
DB
Disbursement Fee
TX
Taxes
상기 Code는 금액 앞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제비용들의 귀속여부를 확실히 하기위해 항공사 몫일 경우 C, 대리점 몫일 경우 A로 표시한다. 이때 ‘A' 또는 ’C'의 표시는 비용 Code와 금액 사이에 기재한다.
Total Other Charge
출발지에서 발생하여 25)란에 표시된 제비용은 모두가 선불이거나 또는 착지불이어야 한다.
Ⅰ) Total Other Charges Due Agent : AWB 발행 수수료가 대리점 몫일 경우 이 내용이 기입되어야 함. 기타 출발지에서 징수되는 ‘대리점 몫’의 제비용은 기입할 필요가 없고 25)란에 표시되는 ‘대리점 몫’의 비용 중 착지불 금액만 표시한다.
Ⅱ) Total Other Charge Due Carrier : 운임이나 종가요금을 제외하고 25)란에 표시되는 비용 중 ‘항공사 몫’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불 또는 착지불란에 기재.
Total Prepaid
운임, 종가요금, 기타 제비용 중 선불란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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