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첫째 마당. 문제제기
둘째 마당.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셋째 마당. 미국의 규제 현황
넷째 마당. 문제 해결 방향
다섯째 마당. 맺음말
둘째 마당.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셋째 마당. 미국의 규제 현황
넷째 마당. 문제 해결 방향
다섯째 마당. 맺음말
본문내용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하는자, 당해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자,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완석, 증권거래법상의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넷째마당. 문제 해결 방향
앞의 문제제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번 사례에서 나타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하나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악의적인 허위기재를 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감사역할을 맡은 회계법인의 관리의무에 관한 것이다.
생각건대 이 두가지 문제는 일반투자자들 개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그 책임 규명 및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환경을 불안하게 만들어 증권시장의 위축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런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및 증권거래법 상의 규정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소의 경제성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반듯이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규정과의 정합성, 그리고 시행 이후 전체 법체계(배상책임구조)와의 불일치성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준섭, 증권집단소송의 도입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체계의 개선방안
또한 현행 증권거래법 상의 입증 책임을 투자자가 아닌 기업이 지는 것이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개인투자자와 기업은 그 정보의 양과 질 자체가 매우 차이나며, 개인투자자들이 기업과 같은 정보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보면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짐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투자활동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해 적극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향후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섯째 마당. 맺음말
현행 증권거래법 상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가증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투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투자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것은 일반투자자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이며, 건전한 시장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을 고려하여 그 입증 책임을 기업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 감사에 있어서도 그 시기 및 대상등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거나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판사의 법적 창의성을 살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일반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소를 뭉쳐 집단 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동일 소의 반복과 소송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내본다. 추가적으로 사례에서와 같이 이면계약을 통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기재의 경우 징벌적 배상을 통해 시장질서을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본다.
넷째마당. 문제 해결 방향
앞의 문제제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번 사례에서 나타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하나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악의적인 허위기재를 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감사역할을 맡은 회계법인의 관리의무에 관한 것이다.
생각건대 이 두가지 문제는 일반투자자들 개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그 책임 규명 및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환경을 불안하게 만들어 증권시장의 위축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런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및 증권거래법 상의 규정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소의 경제성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반듯이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규정과의 정합성, 그리고 시행 이후 전체 법체계(배상책임구조)와의 불일치성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준섭, 증권집단소송의 도입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체계의 개선방안
또한 현행 증권거래법 상의 입증 책임을 투자자가 아닌 기업이 지는 것이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개인투자자와 기업은 그 정보의 양과 질 자체가 매우 차이나며, 개인투자자들이 기업과 같은 정보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보면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짐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투자활동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해 적극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향후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섯째 마당. 맺음말
현행 증권거래법 상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가증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투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투자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것은 일반투자자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이며, 건전한 시장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을 고려하여 그 입증 책임을 기업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 감사에 있어서도 그 시기 및 대상등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거나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판사의 법적 창의성을 살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일반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소를 뭉쳐 집단 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동일 소의 반복과 소송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내본다. 추가적으로 사례에서와 같이 이면계약을 통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기재의 경우 징벌적 배상을 통해 시장질서을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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