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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날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불법에 변명은 필요 없으며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법의 틀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을 배우면서 그리고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법은 인도주의 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몰론 그렇다고 해서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판결을 내릴 때 피고인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법정이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장소였다면 판사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복잡한 관계 피고의 범죄행각의 이유 등을 고려하는 이러한 고도의 사고를 통해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정의 존재이유이며 판사가 높은 자회적 지위를 지니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법이 칼이 아니라 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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