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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통해 찬성의견과 같은 효과를 이루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적절하고 엄격한 감독과 법 제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많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감독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있어왔고 때문에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대기업이라는 고양이에게 은행이라는 물고기와 잘 상생하라는 것과 같으므로 현 상황의 금산분리폐지는 은행의 대기업의 사금고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와 같이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제도는 실질적으로 은산분리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은행이라 하는 것은 예금자보호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등을 목적로 하여 사회에 대한 공익성이 중대하므로 거대자본과의 융합은 그 공익성을 유지하는데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산분리를 찬성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정주호, 숭실대학교 대학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제도를 중심으로」(2008)
이진서, 고려대학교 대학원,「産業資本의 銀行 所有 規制에 관한 硏究」 (2008)
김용재, 「은행법원론」, 박영사 (2010)
≪참고문헌≫
정주호, 숭실대학교 대학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제도를 중심으로」(2008)
이진서, 고려대학교 대학원,「産業資本의 銀行 所有 規制에 관한 硏究」 (2008)
김용재, 「은행법원론」,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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