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투자의 어려움과 기업의 특정 산업, 기업의 집중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 등이 고려되는 바, 이는 금융산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위험의 전이
세계 선진국들이 과도한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의 부메랑을 맞고는 다시 규제 강화와 국유화에 나서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적으로 금융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인 현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금산분리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풀린다면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이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약해져서 금융에서 발생한 위험이 제조업으로, 제조업의 부실이 금융업으로 전이 될 것이다.
공적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정부가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산업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 경영에 관여 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되는 전이 중 한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규제의 완화를 금융선진화라며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III. 결론
세계화는 부정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아이콘이다.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경제적 효율성 원칙에 따르는 것이 이 시대의 일상화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구제를 풀고 보험·증권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간접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으며, 이것은 외환위기 직후 매각의 대상이 되었던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이 국내 산업자본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봉쇄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렸었던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회사와 제조업체가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등을 바탕으로 현재 중구난방식으로 얽혀져 있는 현행 재벌의 소유구조를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형태로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소유와 경영 형태가 투명하게 된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금산분리규제에 대한 완화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재벌의 사금고화는 심화될 것이며, 자금의 유통은 불투명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될 것이다. 금융감독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성, 금융감독 행정의 중립성 확보 미흡, 금융감독 전문화의 미흡, 감독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 1절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방향, Ⅲ.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 15면~28면.
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의 감독의 투명성이 제고 되어 져야 한다.
문화 지체 현상이다.
금산분리규제의 완화에 대한 찬반논쟁은 가속화를 띠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법의 제정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현 금융체제에 적합한 법의 제정이 되어서 미리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때 금산분리규제의 완화를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IV. 참고문헌
정찬형, 상법강의 요론, 11판, 박영사, 2012.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기업법연구, “미국에 있어서의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2010.
(3) 위험의 전이
세계 선진국들이 과도한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의 부메랑을 맞고는 다시 규제 강화와 국유화에 나서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적으로 금융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인 현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금산분리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풀린다면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이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약해져서 금융에서 발생한 위험이 제조업으로, 제조업의 부실이 금융업으로 전이 될 것이다.
공적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정부가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산업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 경영에 관여 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되는 전이 중 한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규제의 완화를 금융선진화라며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III. 결론
세계화는 부정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아이콘이다.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경제적 효율성 원칙에 따르는 것이 이 시대의 일상화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구제를 풀고 보험·증권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간접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으며, 이것은 외환위기 직후 매각의 대상이 되었던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이 국내 산업자본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봉쇄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렸었던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회사와 제조업체가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등을 바탕으로 현재 중구난방식으로 얽혀져 있는 현행 재벌의 소유구조를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형태로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소유와 경영 형태가 투명하게 된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금산분리규제에 대한 완화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재벌의 사금고화는 심화될 것이며, 자금의 유통은 불투명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될 것이다. 금융감독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성, 금융감독 행정의 중립성 확보 미흡, 금융감독 전문화의 미흡, 감독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 1절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방향, Ⅲ.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 15면~28면.
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의 감독의 투명성이 제고 되어 져야 한다.
문화 지체 현상이다.
금산분리규제의 완화에 대한 찬반논쟁은 가속화를 띠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법의 제정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현 금융체제에 적합한 법의 제정이 되어서 미리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때 금산분리규제의 완화를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IV. 참고문헌
정찬형, 상법강의 요론, 11판, 박영사, 2012.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기업법연구, “미국에 있어서의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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