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건강보험료
I. 의미
II. 보험료 산정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III. 보험료율
IV. 보험료의 부담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V. 보험료의 징수
VI. 보험료의 면제
* 참고문헌
I. 의미
II. 보험료 산정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III. 보험료율
IV. 보험료의 부담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V. 보험료의 징수
VI. 보험료의 면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동법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동법 제6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2호,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
지역가입자가 (1)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 (3)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동법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제외한다(동법 제66조 제2항).
위의 직장가입자가 동법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K급여의 정재에 따른 보험료 면제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사유가 매월 1일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산정에서 소득을 제외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6조 제3항). 이 보험료 면제 이외에도 도서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동법 제66조의 2 제1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지역가입자가 (1)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 (3)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동법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제외한다(동법 제66조 제2항).
위의 직장가입자가 동법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K급여의 정재에 따른 보험료 면제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사유가 매월 1일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산정에서 소득을 제외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6조 제3항). 이 보험료 면제 이외에도 도서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동법 제66조의 2 제1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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