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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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4) 수급자 선정절차
(1) 급여의 신청
(2) 조사
(3) 급여의 결정
5) 급여의 실시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1) 부양의무자 범위의 문제점
2)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의 문제점

3.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범위의 완화
2)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의 완화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촌 이상인 손, 조부모에 대하여 부양비 부과율을 30%로 하여 부양 의무를 지게 하였다. 그러나, 출가한 딸 등의 부양비 부과율이 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2)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의 완화
현행 부양의무자의 소득판정기준은, 수급자의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0%로 산정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가 된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또는 가구유형별(노인장애인 등) 생활비용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일 최저생계비를 적용함으로써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빈곤계층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거주지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수급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부양의무자는 평균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4. 시사점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는 부양의무관계에 있는 가족성원 간의 부양의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해 갖는 부양의무와 배우자가 서로에 대해 갖는 부양의무는 절대적인 부양의무면서 동시에 생활유지적 부양의무(피부양자에게 본인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시켜야 하는 부양의무)이며, 성인자녀가 부모에 대해 갖는 부양의무는 절대적인 부양의무이기는 하나 생활부조적 부양의무(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활필요비만 지급하는 부양의무)이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원 간의 부양의무는 상대적이면서 생활부조적 부양의무이다. 현행 기초보장법은 부양의무자 범위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더해 2촌 이내의 동거혈족까지 포함시키고 이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탈락여부를 판단토록 함으로써 부양의무관계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양능력판정에서 부양능력미약 구간을 설정하고 이에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간의 혈연적 거리에 따라 부양비 차등부과를 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의 중요도를 다소 고려하고는 있으나 충분치는 않다.
현행 민법상의 부양의무 규정상 성년 자녀는 자신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유지적 부양의무’를 이행한 후 노령부모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부조적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양의무의 순위와 정도에 관하여 노부모 부양의무에 관하여 최우선적인 ‘생활유지적 부양의무’와 ‘동거부양’을 청구할 권리를 민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 및 보은의 논리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부부 및 자녀부양보다는 부모부양에 한정된 재원을 더 많이 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세대가 거듭될수록 부모로부터 받는 부양(=보은)의 경제적인 가치가 점차 줄어들고 이는 결국 경로효친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적 부양의 확대강화는 부양의무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침해는 물론이고 비경제적인 부양의 실제 이행자인 여성 부양의무자의 평등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보충성의 원리는 드러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유충권.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노병호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안봉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3호, 2009.
안상훈,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기원 및 형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사회복지연구 제31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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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0.14
  • 저작시기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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