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 연구방법 및 범위
4. 문제점 분석 및 고찰
4. 문제점 분석 및 고찰
본문내용
이 확인하지 않는 인원의 48%를 차지하였고, 신청자가 협의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모르고 실질적으로 첨부하지도 않아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이 29%였다.
Table 4-14.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개발사업의 주체 확인
구분
계
항상확인
확인하지 않음
가끔 확인함
무응답
분율(%)
100%
25%
40%
29%
6%
인원(명)
49
13
21
15
3
공무원(업무담당자)
35
7
17
11
1
공무원(인허가담당)
14
6
4
4
2
⑪ 사전환경성검토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의한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개발하거나, 개발사업의 주체를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응답자의 87%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Table 4-15. 사전환경성검토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필요성
구분
계
필요
불필요
기타
분율(%)
100%
87%
10%
3%
인원(명)
90
78
9
3
공무원(업무담당자)
34
31
3
0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6
16
0
0
환경관련업체
17
15
1
1
측량 및 설계사무소
23
16
5
2
⑫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행자의 자격기준 규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을 판단하여 협의 시 제출하고 이행하는데 까지 일련의 과정을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가 이행하도록 등록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경우 일정한 자격기준이 없어도 협의를 할 수 있어 제출되는 내용의 부실화는 물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도 착오 및 부작용이 생기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득해야 하는 사항인지를 시군구 자치단체에 협의하기 이전에 자격기준을 갖춘 등록업체가 판단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시군구업무담당자가 2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이행 대상을 구별하고 이행토록 하는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4-16. 사전환경성검토 대행자의 자격기준 규제 필요성
구분
계
필요
불필요
기타/무응답
분율(%)
100%
87%
12%
1%
인원(명)
90
78
11
1
공무원(업무담당자)
35
32
3
0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7
16
1
0
환경업체
8
6
2
0
환경영향평가 등록업체
8
8
0
0
측량 및 설계사무소
22
16
5
1
⑬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 및 연접개발 여부 검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91%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Table 4-17.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구분
계
필요
불필요
분율(%)
100%
91%
9%
인원(명)
90
82
8
공무원(업무담당자)
35
34
1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7
16
1
환경관련업체
16
15
1
측량 및 설계사무소
22
17
5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한 개발사업 뿐만이 아니라 최근 10년 이내의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현황, 건축물의 상호연관성, 개발사업의 주체, 추가로 개발되는 분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이와 관련된 법규정 또한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적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제도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검토와 관리감독도 내실있게 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지를 효율적으로 구별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를 위한 이력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⑭ 「환경정책기본법」의 추가연접개발과 관련된 규정의 보완 필요성
이미 허가받은 개발사업과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과의 관계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판단하는 규정[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개발사업 중 비고6번 또는 비고7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1%인 다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Table 4-18.「환경정책기본법」의 추가연접개발과 관련된 규정(비고 6,7번)의 보완 필요성
구분
계
필요
불필요/무응답
분율(%)
100%
93%
7%
인원(명)
90
84
6
공무원(업무담당자)
35
34
1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7
17
0
환경관련업체
16
13
3
측량 및 설계사무소
22
20
2
⑮ 동일 용도지역 내에서 기준이 2 이상일 경우에도 비고5번 수식 적용의 필요성
현행 법규정에는 ‘개발사업 신청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을 경우...’로 규정되어있는데 해당 용도지역이 같더라도 법개정 등으로 최소사전환경성검토 기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비고5번’의 수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63%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Table 4-19. 동일 용도지역 내에서 기준이 2 이상일 경우에도 비고5번 수식 적용의 필요성
구분
계
타당함
타당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분율(%)
100%
63%
31%
6%
인원(명)
90
57
28
5
공무원(업무담당자)
33
27
6
0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6
12
3
1
환경관련업체
16
9
6
1
측량 및 설계사무소
25
9
13
3
제3자의 연접개발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면적에 포함하는 것의 타당성
기존 허가부지에 연접하여 제3자가 추가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는 사전환경성검토에 포함하여 비고6,7번의 규정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62%가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었다.
Table 4-20. 제3자의 연접개발을 사전환경성검토면적에 포함
구분
계
적용해야함
적용하지 않아야 함
기타/무응답
분율(%)
100%
62%
31%
7%
인원(명)
90
56
28
6
공무원(업무담당자)
35
24
10
1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6
11
3
2
환경관련업체
16
10
6
0
측량 및 설계사무소
23
11
9
3
Table 4-14.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개발사업의 주체 확인
구분
계
항상확인
확인하지 않음
가끔 확인함
무응답
분율(%)
100%
25%
40%
29%
6%
인원(명)
49
13
21
15
3
공무원(업무담당자)
35
7
17
11
1
공무원(인허가담당)
14
6
4
4
2
⑪ 사전환경성검토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의한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개발하거나, 개발사업의 주체를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응답자의 87%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Table 4-15. 사전환경성검토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필요성
구분
계
필요
불필요
기타
분율(%)
100%
87%
10%
3%
인원(명)
90
78
9
3
공무원(업무담당자)
34
31
3
0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6
16
0
0
환경관련업체
17
15
1
1
측량 및 설계사무소
23
16
5
2
⑫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행자의 자격기준 규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을 판단하여 협의 시 제출하고 이행하는데 까지 일련의 과정을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가 이행하도록 등록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경우 일정한 자격기준이 없어도 협의를 할 수 있어 제출되는 내용의 부실화는 물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도 착오 및 부작용이 생기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득해야 하는 사항인지를 시군구 자치단체에 협의하기 이전에 자격기준을 갖춘 등록업체가 판단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시군구업무담당자가 2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이행 대상을 구별하고 이행토록 하는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4-16. 사전환경성검토 대행자의 자격기준 규제 필요성
구분
계
필요
불필요
기타/무응답
분율(%)
100%
87%
12%
1%
인원(명)
90
78
11
1
공무원(업무담당자)
35
32
3
0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7
16
1
0
환경업체
8
6
2
0
환경영향평가 등록업체
8
8
0
0
측량 및 설계사무소
22
16
5
1
⑬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 및 연접개발 여부 검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91%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Table 4-17.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구분
계
필요
불필요
분율(%)
100%
91%
9%
인원(명)
90
82
8
공무원(업무담당자)
35
34
1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7
16
1
환경관련업체
16
15
1
측량 및 설계사무소
22
17
5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한 개발사업 뿐만이 아니라 최근 10년 이내의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현황, 건축물의 상호연관성, 개발사업의 주체, 추가로 개발되는 분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이와 관련된 법규정 또한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적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제도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검토와 관리감독도 내실있게 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지를 효율적으로 구별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를 위한 이력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⑭ 「환경정책기본법」의 추가연접개발과 관련된 규정의 보완 필요성
이미 허가받은 개발사업과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과의 관계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판단하는 규정[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개발사업 중 비고6번 또는 비고7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1%인 다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Table 4-18.「환경정책기본법」의 추가연접개발과 관련된 규정(비고 6,7번)의 보완 필요성
구분
계
필요
불필요/무응답
분율(%)
100%
93%
7%
인원(명)
90
84
6
공무원(업무담당자)
35
34
1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7
17
0
환경관련업체
16
13
3
측량 및 설계사무소
22
20
2
⑮ 동일 용도지역 내에서 기준이 2 이상일 경우에도 비고5번 수식 적용의 필요성
현행 법규정에는 ‘개발사업 신청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을 경우...’로 규정되어있는데 해당 용도지역이 같더라도 법개정 등으로 최소사전환경성검토 기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비고5번’의 수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63%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Table 4-19. 동일 용도지역 내에서 기준이 2 이상일 경우에도 비고5번 수식 적용의 필요성
구분
계
타당함
타당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분율(%)
100%
63%
31%
6%
인원(명)
90
57
28
5
공무원(업무담당자)
33
27
6
0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6
12
3
1
환경관련업체
16
9
6
1
측량 및 설계사무소
25
9
13
3
제3자의 연접개발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면적에 포함하는 것의 타당성
기존 허가부지에 연접하여 제3자가 추가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는 사전환경성검토에 포함하여 비고6,7번의 규정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62%가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었다.
Table 4-20. 제3자의 연접개발을 사전환경성검토면적에 포함
구분
계
적용해야함
적용하지 않아야 함
기타/무응답
분율(%)
100%
62%
31%
7%
인원(명)
90
56
28
6
공무원(업무담당자)
35
24
10
1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6
11
3
2
환경관련업체
16
10
6
0
측량 및 설계사무소
23
11
9
3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