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논문]3(1)서론(2)이론적고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판단을 위한 연접개발규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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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3(1)서론(2)이론적고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판단을 위한 연접개발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고찰

본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및 용도지역 세분화
;「환경정책 기본법」시행령[시행 2003. 1. 1] 개정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였다(환경부 2003).
용도지역이 세분화된 주요 내용은 Table 2-7과 같다.
추가 연접개발 규정(비고란 5,6,7번) 신설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 2002. 3. 1][대통령령 제17516호, 2002. 2. 9, 일부개정]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에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의 승인·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 환경관서와 사전협의한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영하지 못한 내용 및 사유를 환경관서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전협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비고 5,6,7번을 신설하였다(환경부 2002).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Table 2-8과 같다.
관리지역에서 입지가 허용된 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적용 대상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 2005.9.8][대통령령 제19038호, 2005.9.8, 일부개정]
2005.9.8 이전에는 Table 2-7와 같이 해당 용도지역별 규모에 따라 판단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당시에는 공장의 개발사업규모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있지 않은 경우 10,000㎡ 이상의 공장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토록 하여왔다. 2005.9.8시행령 별표2의 가목(4)규정이 신설(시행 : 2005.9.8)되어 동 시행일 이후에 해당 용도지역에서 조성되는 공장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Table 2-9.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8호, 2005.9.8, 일부개정] 주요 내용
구 분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시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1)~(3)호 는 이전 규정과 동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 행령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별표 20 제2호 카목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
사업의 허가 전
소규모 개발사업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 2008. 8.26] [대통령령 제20975, 2008. 8.26, 일부개정]
소규모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8.26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장의 사업규모가 5,000㎡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토록 함으로써(단, 비고6,7번에 의한 추가연접개발 사업을 대상에 포함)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단일개발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토록 하였다.
Table 2-1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 2008. 8.26] [대통령령 제20975호, 2008. 8.26, 일부개정] 주요 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1)~(3)호 는 이전 규정과 동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장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그 밖에 2008.8.26자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Table2-11와 같다.
(2) 기타 주요 개정내용
① 주민의견 수렴제도 도입[시행 2006. 6. 1] [법률 제7561호, 2005. 5.31, 일부개정]
환경기준의적정성유지및자연환경의보전을위하여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시행하고있으나대규모개발사업이계획결정이후환경문제로인한사회적갈등으로중단되는사례가발생하는등문제점이있으므로행정계획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주민등의의견수렴을거치도록하여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과환경보전과의조화를도모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였다(환경부 2006).
② 협의 전 사전공사 금지 [시행 2007. 7. 1] [법률 제8471호, 2007. 5.17, 일부개정] 사전환경성검토를하는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협의를하도록되어있고,해당행정기관의장은그협의의견을통보받기전에개발사업에대한허가를금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협의절차가완료되기도전에개발사업이시행된사례들이발견됨에따라,협의절차가완료되기전에해당사업에대한공사를하는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의사업자에대하여벌칙을부과하도록함으로써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실효성을확보하였다(환경부 2007).
2.4 기타 관련법률 검토
2.4.1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연접’의 정의에 대한 해석 및 적용
연접개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연접’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산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서「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산지관리법」, 그 외의 지역의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Table 2-12와 같다(환경부 질의회신사례집 2008).
2.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행위의 규모 등을 제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의 규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접개발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있다.
또한 용도지역 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별 규제 내용은 Table 2-13, 14 등과 같다.
2.4.3 건축법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Table 2-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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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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