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Ⅲ. 결론
Ⅳ.참고문헌
Ⅱ. 본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가 법률을 어길 때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정 행사의 주최자나 참여하는 이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을 때, 주최자로 하여금 해당 집회가 평화적일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하고 이후 그럼에도 폭력적 상황이 우려될 경우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또한 집회의 내용과 표현 양식에 대해서도 차별과 폭력이 선동 될 가능성이 있는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개인의 자유 침해에 대한 것일 때에는 상황에 따라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Ⅲ. 결론
본론을 통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내용과 함께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자유와 인권은 언제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임과 동시에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었던 인권유린이 어떤 시기를 지남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이 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흑인의 인권 모독과 자유의 억압이 그랬고, 여성들에 대한 자유의 억압과 차별이 그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숨기고 표현을 억압하는 과거 독재 정치가 그러했다.
대한민국은 아직 국제 법에서 보장하는 것만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권력에게 의지하기보다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권력은 언제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니 시민들도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권리에 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투쟁과 쟁취의 역사를 따랐다. 그들처럼 목숨을 걸어서 싸우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많은 피와 눈물이 쌓아 올라온 지금 가질 수 있게 된 권리에 무관심한 것은 과거 지금의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에게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다.
Ⅳ.참고문헌
Cassese, 국제법, 고양 : 삼우사, 2014
Carey, 인권의 정치학 : 국가권력과 인권, 서울 : 북스힐, 2013
이석용, 국제인권법, 서울: 세창출판사, 2005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국제엠네스티, 2016
또한 집회의 내용과 표현 양식에 대해서도 차별과 폭력이 선동 될 가능성이 있는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개인의 자유 침해에 대한 것일 때에는 상황에 따라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Ⅲ. 결론
본론을 통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내용과 함께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자유와 인권은 언제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임과 동시에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었던 인권유린이 어떤 시기를 지남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이 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흑인의 인권 모독과 자유의 억압이 그랬고, 여성들에 대한 자유의 억압과 차별이 그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숨기고 표현을 억압하는 과거 독재 정치가 그러했다.
대한민국은 아직 국제 법에서 보장하는 것만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권력에게 의지하기보다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권력은 언제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니 시민들도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권리에 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투쟁과 쟁취의 역사를 따랐다. 그들처럼 목숨을 걸어서 싸우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많은 피와 눈물이 쌓아 올라온 지금 가질 수 있게 된 권리에 무관심한 것은 과거 지금의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에게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다.
Ⅳ.참고문헌
Cassese, 국제법, 고양 : 삼우사, 2014
Carey, 인권의 정치학 : 국가권력과 인권, 서울 : 북스힐, 2013
이석용, 국제인권법, 서울: 세창출판사, 2005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국제엠네스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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