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평생교육 중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에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경로당이라던지, 노인복지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결론
현대 사회에서 노인이나 아동은 약자혐오로 인해 많은 오해와 사회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우리의 사회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격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 등의 이유로 노인층으로 접어들면서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원하는 교육 욕구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노인층을 위한 교육 등은 단순히 지금 노년층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머지 않은 미래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와 혜택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이 혜택을 받고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평생교육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개선해야 할 점과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더 나은 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모든 법과 복지혜택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국민들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한 번 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점차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법이 개정되어야 할 점은 없는지, 또 누구나 충분하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따라서, 이러한 평생교육 중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에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경로당이라던지, 노인복지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결론
현대 사회에서 노인이나 아동은 약자혐오로 인해 많은 오해와 사회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우리의 사회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격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 등의 이유로 노인층으로 접어들면서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원하는 교육 욕구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노인층을 위한 교육 등은 단순히 지금 노년층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머지 않은 미래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와 혜택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이 혜택을 받고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평생교육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개선해야 할 점과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더 나은 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모든 법과 복지혜택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국민들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한 번 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점차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법이 개정되어야 할 점은 없는지, 또 누구나 충분하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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