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장애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여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장애아동 차별 금지에 대한 법안 강화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장애아동들을 모아놓고 따로 교육하는 장애학교가 많았지만 지금은 일반 학교에 장애학생들도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시설은 장애아동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함이 따르기에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그들을 함께하도록 하는 것만이 차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도 장애아동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결론
과거에 비해서는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시선이 많이 개선되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각 공공장소에 설치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을 위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장소는 드물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함으로써 진짜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우리 모든 인간은 서로가 동등하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민의식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잘못으로 얻게 된 장애가 아닌 경우 장애아동들이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깊이 수용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최기창, 박관영 「장애인복지론」 영림미디어, 2014.
http://www.riss.kr/link?id=M13558849
결론
과거에 비해서는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시선이 많이 개선되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각 공공장소에 설치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을 위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장소는 드물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함으로써 진짜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우리 모든 인간은 서로가 동등하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민의식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잘못으로 얻게 된 장애가 아닌 경우 장애아동들이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깊이 수용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최기창, 박관영 「장애인복지론」 영림미디어, 2014.
http://www.riss.kr/link?id=M1355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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