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Ⅲ. 결론 및 개인의견
※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Ⅲ. 결론 및 개인의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해 질 것이다.
5) 관련 행정 조치
사회복지 수급권을 실현하는 행정 기관의 행정 행위가 잘 뒷받침되지 않으며 관련 전문 인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수급권의 실현에서 취약성이 발생한다. 더욱이 수급권은 국가의 행정 행위로서 실현되기에 법제가 정비되어 있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급여가 지급되게 된다. 이 때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는 국가의 재량권이나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기에 수급권은 취약성을 가진다. 특히 해외에서는 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수급권의 발생 시기를 사회복지서비스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행위가 발생할 때에서야 수급권이 실현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 복지 행정 기관에게는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사회 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과 적절한 배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개인의견
지금까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사회복지급여 수급성의 취약성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생존권 조항과 하위법인 생활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하나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성에는 국민의 수급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행정조직, 즉 사회복지행정기관의 각종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권리로서의 허약성에 관하여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실행되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배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배치와 자격, 임용, 교육, 훈련,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하고 국가가 소외계층들의 개인의 사적 영역이지만 개입하여 필요시 사회복지급여수급자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되어 국가의 안정과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자한다.
※ 참고문헌
김진원 (2013). 「사회복지법제」. 전하얀
고명석 (2010).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김수정 (2017).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윤찬영 (2017).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5) 관련 행정 조치
사회복지 수급권을 실현하는 행정 기관의 행정 행위가 잘 뒷받침되지 않으며 관련 전문 인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수급권의 실현에서 취약성이 발생한다. 더욱이 수급권은 국가의 행정 행위로서 실현되기에 법제가 정비되어 있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급여가 지급되게 된다. 이 때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는 국가의 재량권이나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기에 수급권은 취약성을 가진다. 특히 해외에서는 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수급권의 발생 시기를 사회복지서비스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행위가 발생할 때에서야 수급권이 실현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 복지 행정 기관에게는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사회 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과 적절한 배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개인의견
지금까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사회복지급여 수급성의 취약성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생존권 조항과 하위법인 생활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하나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성에는 국민의 수급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행정조직, 즉 사회복지행정기관의 각종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권리로서의 허약성에 관하여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실행되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배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배치와 자격, 임용, 교육, 훈련,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하고 국가가 소외계층들의 개인의 사적 영역이지만 개입하여 필요시 사회복지급여수급자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되어 국가의 안정과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자한다.
※ 참고문헌
김진원 (2013). 「사회복지법제」. 전하얀
고명석 (2010).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김수정 (2017).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윤찬영 (2017).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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