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벌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벌의 효과
3) 방식의 보완적 접근
4) 필요성 및 기대효과
Ⅲ. 결론
- 참고문헌
Ⅱ. 본론
1) 벌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벌의 효과
3) 방식의 보완적 접근
4) 필요성 및 기대효과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벌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실 내에서 교과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 외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상황이나 앞으로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보다 창의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를 고민하는 것을 통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데에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4)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존의 체벌방식은 즉각적인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개인에 대한 억압을 최소화하되,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교육 효과는 부족하더라도, 구두나 훈육을 통해 교육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구두가 훈육을 통해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11년 교과부에서 발표한 ‘학교문화선진화방안’에서는 체벌의 유형과 단계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고 다른 지침이나 기본계획과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위에서 제시한 방식은 학생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다. 현재 학생징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내 봉사나 사회봉사는 도리어 봉사활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거나 반감을 살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을 경험을 통해 계도하더라도, 앞으로 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체벌의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앞선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절한 시기의 적절한 벌을 주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아주 없다고만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방식에 있어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논의처럼 개인의 인권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더더욱 신체적인 처벌은 사용하기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체벌 방식을 금지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 존중은 결국 적절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행동에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은 대상에 대한 방관이나 방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처벌의 방식은 인권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보안체계와 사회적인 논의와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학대와 체벌은 다를까?’. 시사인. 2016.04.01.
부모 징계권 폐지해 가정 체벌 필요하다는 인식 없애야. 국민일보. 2019.09.21.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법적 지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고보현. 인하대학교. 2011.08.
교실 내에서 교과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 외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상황이나 앞으로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보다 창의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를 고민하는 것을 통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데에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4)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존의 체벌방식은 즉각적인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개인에 대한 억압을 최소화하되,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교육 효과는 부족하더라도, 구두나 훈육을 통해 교육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구두가 훈육을 통해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11년 교과부에서 발표한 ‘학교문화선진화방안’에서는 체벌의 유형과 단계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고 다른 지침이나 기본계획과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위에서 제시한 방식은 학생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다. 현재 학생징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내 봉사나 사회봉사는 도리어 봉사활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거나 반감을 살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을 경험을 통해 계도하더라도, 앞으로 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체벌의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앞선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절한 시기의 적절한 벌을 주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아주 없다고만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방식에 있어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논의처럼 개인의 인권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더더욱 신체적인 처벌은 사용하기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체벌 방식을 금지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 존중은 결국 적절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행동에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은 대상에 대한 방관이나 방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처벌의 방식은 인권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보안체계와 사회적인 논의와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학대와 체벌은 다를까?’. 시사인. 2016.04.01.
부모 징계권 폐지해 가정 체벌 필요하다는 인식 없애야. 국민일보. 2019.09.21.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법적 지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고보현. 인하대학교.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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