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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주면 지방관청에서는 지역에 할당된 것을향리로 하여금 집집마다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조선후기로 가면 공납의 폐단이 많이 지적이 되게 되는데요 국가에서는 공납제도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특산물 대신 쌀로 세금을 내게하는 대동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역은 16세부터 60세 사이에 있는 양인남자에게 부과가 되던 것이었는데요 군인이 되는 군역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징수하던 세금은 조세와 공납, 역외에 소금세와 상업세, 광산세등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조선전기의 조세제도 --- 수확략의 10분의1
공납--- 각 지역별로 할당된 생산물을 납부
역 --- 16세이상의 양인남자에게 부과, 군역과 요역으로 구분
역은 16세부터 60세 사이에 있는 양인남자에게 부과가 되던 것이었는데요 군인이 되는 군역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징수하던 세금은 조세와 공납, 역외에 소금세와 상업세, 광산세등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조선전기의 조세제도 --- 수확략의 10분의1
공납--- 각 지역별로 할당된 생산물을 납부
역 --- 16세이상의 양인남자에게 부과, 군역과 요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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