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라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채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잘못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1994. 2. 19. 뇌손상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소외 망 정일용은 1957년 9월 10일생으로 사고 당시 35년 11개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34.80년이고, 동인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124-28소재 주식회사 한림제지라는 회사에 1992년 8월경부터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고 당시 매월 금 1,200,000원(급여 960,000원, 상여금 960,000×3÷12)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일부터 그 평균여명 내로서 위 회사의 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인 2012년 9월 11일까지 19년(228개월, 월미만은 버림)간 계속하여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급여를 받아 그중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하고도 매월 800,000원(1,200,000×2/30)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상실하게 되었는 바,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128,028,560원(800,000×160.0357)이 됩니다.
위 망 정이룡은 위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직한 후에도 60세까지 5년 즉 60개월간은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사고 소제기 당시 보통인부의 1일 임금은 21,200원이고 월 25일은 가동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하고 매월 금 353,333원(21,200×25일×2/3)의 순수입을 얻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10,218,955원{353,333×(188.9573-160.0357)}이 계수상 분명합니다. 결국 위 망인의 일실수입 총액은 금 138,247,515원(128,028,560+10,218,955)이 됩니다.
나. 일실퇴직금
망 정일용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정년인 55세까지 20년간 한림제지에 근무하여 2012. 9. 11. 퇴직할 때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속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금 23,671,232원(1,200,000×12×30/365×20)을 받을 수 있을터인데 이 역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11,835,616원(23,671,232×0.5)이 됩니다.
다. 치료비 등
원고 정원고는 망 정일용이 1993. 3. 17.부터 1993. 10. 4.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데 대한 비용으로 금 30,728,750원을 부담하였고, 망 정일용의 장례비로 금 2,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이나 그 가족인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위 망인 본인은 금 20,000,000원, 원고 정경자는 금10,000,000원, 원고 정차용, 정필용은 각 금 30,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상속관계
위 망인의 일실수입금, 일실퇴직금, 위자료는 모두 그의 모(母)인 원고 정경자에게 단독 상속되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경자에게 일실수입금 금 138,247,514원, 일실퇴직금 11,835,616원, 치료비 및 장례비 금 32,723,750원, 위자료 금 30,000,000원 합계금 213,337,101원(상속분과 고유손해액을 합쳐서), 원고 정차용, 정필용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정경자는 그 일부청구로서 우선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2. 갑제2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3. 갑제3호증 사망진단서
4. 갑제4호증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5. 갑제5호증의 1,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6. 갑제6호증의 1,2 납세필증명서
7. 갑제7호증 취업규칙
8. 갑제8호증 보험가입경위서
9. 갑제9호증의 1,2 각 계산서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1. 위 증거서류 각1통
1. 위임장 1통
19 . 11. 2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소외 망 정일용은 1957년 9월 10일생으로 사고 당시 35년 11개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34.80년이고, 동인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124-28소재 주식회사 한림제지라는 회사에 1992년 8월경부터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고 당시 매월 금 1,200,000원(급여 960,000원, 상여금 960,000×3÷12)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일부터 그 평균여명 내로서 위 회사의 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인 2012년 9월 11일까지 19년(228개월, 월미만은 버림)간 계속하여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급여를 받아 그중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하고도 매월 800,000원(1,200,000×2/30)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상실하게 되었는 바,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128,028,560원(800,000×160.0357)이 됩니다.
위 망 정이룡은 위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직한 후에도 60세까지 5년 즉 60개월간은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사고 소제기 당시 보통인부의 1일 임금은 21,200원이고 월 25일은 가동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하고 매월 금 353,333원(21,200×25일×2/3)의 순수입을 얻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10,218,955원{353,333×(188.9573-160.0357)}이 계수상 분명합니다. 결국 위 망인의 일실수입 총액은 금 138,247,515원(128,028,560+10,218,955)이 됩니다.
나. 일실퇴직금
망 정일용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정년인 55세까지 20년간 한림제지에 근무하여 2012. 9. 11. 퇴직할 때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속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금 23,671,232원(1,200,000×12×30/365×20)을 받을 수 있을터인데 이 역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11,835,616원(23,671,232×0.5)이 됩니다.
다. 치료비 등
원고 정원고는 망 정일용이 1993. 3. 17.부터 1993. 10. 4.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데 대한 비용으로 금 30,728,750원을 부담하였고, 망 정일용의 장례비로 금 2,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이나 그 가족인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위 망인 본인은 금 20,000,000원, 원고 정경자는 금10,000,000원, 원고 정차용, 정필용은 각 금 30,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상속관계
위 망인의 일실수입금, 일실퇴직금, 위자료는 모두 그의 모(母)인 원고 정경자에게 단독 상속되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경자에게 일실수입금 금 138,247,514원, 일실퇴직금 11,835,616원, 치료비 및 장례비 금 32,723,750원, 위자료 금 30,000,000원 합계금 213,337,101원(상속분과 고유손해액을 합쳐서), 원고 정차용, 정필용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정경자는 그 일부청구로서 우선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2. 갑제2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3. 갑제3호증 사망진단서
4. 갑제4호증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5. 갑제5호증의 1,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6. 갑제6호증의 1,2 납세필증명서
7. 갑제7호증 취업규칙
8. 갑제8호증 보험가입경위서
9. 갑제9호증의 1,2 각 계산서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1. 위 증거서류 각1통
1. 위임장 1통
19 . 11. 2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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