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NGO와 정당 및 국회의 관계
낙천, 낙선 운동과 NGO
시민운동으로서의 소액주주 운동
사회복지와 NGO
시민운동과 법
낙천, 낙선 운동과 NGO
시민운동으로서의 소액주주 운동
사회복지와 NGO
시민운동과 법
본문내용
과반수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입법운동을 할 때에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시민적 압력을 조직화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입법운동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정책대안에 관한 논의->②법률안 기초 작업->③여론화 작업(공청회, 토론회 개최, 연대조직 구성 등)->④대중적인 청원운동(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가두 캠페인,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⑤입법청원->⑥시민로비(자원활동가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의견 개진,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찬반 설문조사,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간담회 개최 등)
3)입법운동의 주요수단, 입법청원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 근대 국가들은 헌법에서 청원권을 보장해 왔다. 그리고 헌법조항의 취지에 따라 국회법, 청원법 등에서 다시 청원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국민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청원제도는 이미 제도화 되어 있던 것이지만, 별로 활용하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청원의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국민으로서는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최근 몇 년 간 한국의 시민운동은 청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운동이 입법청원을 활용하는데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전략적으로 입법청원을 한다. 반면, 정부가 시민단체의 의견과 상반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기동성 있게 입법청원을 활용한다.
4.시민운동의 무기로서의 '법': 공익소송 등
1)법적 수단을 활용한 시민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에서도 시민운동의 위치가 어느새 급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시민참여와 시민운동에서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적 수단을 잘 활용하면 시민참여를 더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 만약 소송의 원고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이후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소송만 진행시킨다면, 결국 그 소송은 시민참여라는 관점에서는 실패한 소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에서 법적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을 정리한다면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송이나 고발 등은 시민운동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시미들에게도 매우 분명하게 시민운동이 제기하는 이슈를 설명해주는 의사전달 수단이다. 둘째, 지속성이다. 소송이나 고발등의 법적 수단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집회나 시위 등의 대중적인 행동이 가지지 못하는 지속성을 법적 수단은 가지고 있다. 셋째, 소송 등의 법적 수단은 가지고 있다. 즉 시간의 진행에 따라 대중적 열기가 감소하더라도 소송 등의 절차는 계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이 운동의 지속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셋째, 소송 등의 법적 수단은 경우에 따라서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2)한국 공익소송의 약사: 참여연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1990년대 들어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공익법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한 시민단체는 참여연대다. 참여연대는 '국민생활 최저선확보운동'을 통해 사회복지 제도 전반을 사법적인 방법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특별위원회는 국민 연금 기금운용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노령수당 소송, 생활보호 급여수준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입법운동 및 입법 로비까지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법적 수단을 활용한 시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활동방식은 다른 사업부서에도 확산되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소액주주운동, 참여연대에서 진행한 작은 권리 찾기 운동, 정보공개 운동 등에서도 공익소송은 빼놓을 수 없는 시민운동의 무기가 되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산하의 시민입법위원회 등에서 헌법소원 등을 활용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고,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도 공익환경 법률 센터와 환경소송센터를 개설하여 환경분야에서 공익소송을 활용하고 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기존의 인권변론 활동 이외에도 적극적인 공익소송 활동을 벌이고 있다.
3)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공익소송이 활성화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면, 양당사자 간의 분쟁을 전제로 사후적 해결 기능에 매달리고 있는 전통적인 사법제도는 공익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송적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법의 도입, 원고적격의 완화와 같은 제도개선은 공익 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가 풀의 확대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변호사의 수는 손으로 헤아릴 정도이고, 자원활동 변호사들의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근변호사들과 자원활동 변호사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흔히 시민운동과 법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조합했을 때, 그곳에서시민을 떠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은 법률 전문가의 시민운동 유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도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현실은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변호사보다도 더 정보공개법에 대해 잘 아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있고 변호사 없는 나홀로 정보공개 소송에서 시민이 행정기관을 이기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정보공개 제도와 같은 시민 참여 제도의 도입과 활용은 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 새로운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①정책대안에 관한 논의->②법률안 기초 작업->③여론화 작업(공청회, 토론회 개최, 연대조직 구성 등)->④대중적인 청원운동(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가두 캠페인,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⑤입법청원->⑥시민로비(자원활동가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의견 개진,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찬반 설문조사,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간담회 개최 등)
3)입법운동의 주요수단, 입법청원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 근대 국가들은 헌법에서 청원권을 보장해 왔다. 그리고 헌법조항의 취지에 따라 국회법, 청원법 등에서 다시 청원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국민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청원제도는 이미 제도화 되어 있던 것이지만, 별로 활용하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청원의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국민으로서는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최근 몇 년 간 한국의 시민운동은 청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운동이 입법청원을 활용하는데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전략적으로 입법청원을 한다. 반면, 정부가 시민단체의 의견과 상반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기동성 있게 입법청원을 활용한다.
4.시민운동의 무기로서의 '법': 공익소송 등
1)법적 수단을 활용한 시민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에서도 시민운동의 위치가 어느새 급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시민참여와 시민운동에서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적 수단을 잘 활용하면 시민참여를 더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 만약 소송의 원고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이후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소송만 진행시킨다면, 결국 그 소송은 시민참여라는 관점에서는 실패한 소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에서 법적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을 정리한다면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송이나 고발 등은 시민운동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시미들에게도 매우 분명하게 시민운동이 제기하는 이슈를 설명해주는 의사전달 수단이다. 둘째, 지속성이다. 소송이나 고발등의 법적 수단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집회나 시위 등의 대중적인 행동이 가지지 못하는 지속성을 법적 수단은 가지고 있다. 셋째, 소송 등의 법적 수단은 가지고 있다. 즉 시간의 진행에 따라 대중적 열기가 감소하더라도 소송 등의 절차는 계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이 운동의 지속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셋째, 소송 등의 법적 수단은 경우에 따라서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2)한국 공익소송의 약사: 참여연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1990년대 들어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공익법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한 시민단체는 참여연대다. 참여연대는 '국민생활 최저선확보운동'을 통해 사회복지 제도 전반을 사법적인 방법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특별위원회는 국민 연금 기금운용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노령수당 소송, 생활보호 급여수준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입법운동 및 입법 로비까지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법적 수단을 활용한 시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활동방식은 다른 사업부서에도 확산되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소액주주운동, 참여연대에서 진행한 작은 권리 찾기 운동, 정보공개 운동 등에서도 공익소송은 빼놓을 수 없는 시민운동의 무기가 되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산하의 시민입법위원회 등에서 헌법소원 등을 활용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고,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도 공익환경 법률 센터와 환경소송센터를 개설하여 환경분야에서 공익소송을 활용하고 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기존의 인권변론 활동 이외에도 적극적인 공익소송 활동을 벌이고 있다.
3)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공익소송이 활성화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면, 양당사자 간의 분쟁을 전제로 사후적 해결 기능에 매달리고 있는 전통적인 사법제도는 공익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송적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법의 도입, 원고적격의 완화와 같은 제도개선은 공익 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가 풀의 확대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변호사의 수는 손으로 헤아릴 정도이고, 자원활동 변호사들의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근변호사들과 자원활동 변호사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흔히 시민운동과 법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조합했을 때, 그곳에서시민을 떠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은 법률 전문가의 시민운동 유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도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현실은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변호사보다도 더 정보공개법에 대해 잘 아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있고 변호사 없는 나홀로 정보공개 소송에서 시민이 행정기관을 이기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정보공개 제도와 같은 시민 참여 제도의 도입과 활용은 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 새로운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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