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C형 2020]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변 하사를 전역 조치했다. 본인의 입장을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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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C형 2020]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변 하사를 전역 조치했다. 본인의 입장을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전환자’의 법적 정례화

2. 성별이분법과 젠더퀴어 논리의 대립
1) 성별이분법에 의한 젠더위계의 형성
2) 논바이너리(non-binary)와 젠더퀴어의 논리

3. 성전환자 관련 법제도
1) 법․의료와 성별정정과정에서의 엄격성
2) 성전환자의 병역의무제도
3) 노동영역에서의 젠드 규범

4.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 이후 강제전역사건에 대한 견해
1) 성이분법에 의한 잘못된 젠더위계의 사례
2) 해외에서는 이미 성전환 후 군복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
3) 성전환에 대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4) 신체적인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했으나 실제로 군복무에 이상이 없다.
5) 성별정정의 조건과 장애등급 조건에는 모순이 있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으로 전역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국방부의 비인격적인 처사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변 하사의 여군 복무를 지지하는 군 인권 센터나 동료, 국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성 전환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방적인 전역은 부당하다. 일부가 불편하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감정인 것이 아니므로 변 하사에 대한 조치를 조금 더 숙고해서 우리나라 군인과 성소수자들의 진정한 바람대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
5) 성별정정의 조건과 장애등급 조건에는 모순이 있다.
국내법상으로 남성이 여성이 되려면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법적으로 성별정정신청을 마쳐야 한다. 여기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추는 수술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남성의 성기와 고환을 제거해야 하고 가슴을 확대하도록 여성호르몬을 꾸준히 주입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성별신청을 위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남성의 성기나 고환을 제거하지 않아도 여성으로서의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한 곳도 많이 있다.
국내법상의 성별정정신청에 따르면 결국 장애등급 조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장애등급조건에서 성전환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 조항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전환자들은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엇갈리는 조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전환 관련법에 예외 조항을 만들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신청 시의 엄격함을 줄여야 하겠다. 성기를 제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킨다면 아마도 이러한 모순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까다로운 성별정정신청과 장애등급조건이 함께 한다면 변 하사와 같은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전환자 관련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비록 법적으로는 여군이 되는 것이 힘들더라도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충분히 죄 없이 억울한 성소수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Ⅲ. 결론
올해 초에 발생한 변희수 하사의 사건으로 국내의 성소수자 인권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알 수 있었다. 그가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여성 호르몬을 투입했을 것이고 그동안에 이미 많은 병사들과 함께 생활을 해왔으나 큰 문제가 없었다.
그는 휴가 시에 성전환 수술을 하기로 결심했고 복귀 했을 때는 강제전역이라는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 그가 성전환 수술과 성별정정신청을 하기 전에 이런 고민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의 결심을 확고히 보여준 것은 모든 언론사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트랜스젠더지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한 그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전역을 결정한 국방부도 힘들었겠지만 성소수자의 작은 소망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이승현,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제5회 SOGI 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2016.
이준일,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헌법적 문제, 고려법학 50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제872호, 2015.
한인섭양현아.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2.
SOGI법정책연구회,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제1회 SOGI 콜로키움 자료집, 2013.
SOGI 법정책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에 대한 논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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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07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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