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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 Ⅰ-201 첨부자료와 관련된 논의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급속을 요한다 vs 요하지 않는다.
공소장 일본주의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
과도한 인용 vs 설명하기 위한 필연성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급속을 요한다 vs 요하지 않는다.
공소장 일본주의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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