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
II. 원고적격의 의의
III.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IV.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V. 법률상 이익의 의미
VI. 법률상 이익의 판단기준(판례)
VII. 원고적격의 확대경향
VIII. 결론
II. 원고적격의 의의
III.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IV.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V. 법률상 이익의 의미
VI. 법률상 이익의 판단기준(판례)
VII. 원고적격의 확대경향
VIII. 결론
본문내용
구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방 국가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제재규정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다툴 별 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위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乙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비록 乙이 국가기관이더라도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乙이 위 조치요구 후 甲을 파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치요구가 곧바로 실효된다고 할 수 없고 乙은 여전히 조치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乙에게는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1214, 판결)
Ⅷ. 결론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내실화와 기본권의 사전적사후적 보장의 강화를 통한 법치주의의 심화, 개인의 권리의식의 강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법률상 보호이익이 확대되어야 한다.
Ⅷ. 결론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내실화와 기본권의 사전적사후적 보장의 강화를 통한 법치주의의 심화, 개인의 권리의식의 강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법률상 보호이익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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