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허용 찬반논란분석
(1) 찬성논거 분석
(2) 반대논거 분석
4.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입장
5. 안락사 사례분석과 윤리적인 평가
6. 안락사 허용문제에 대한 나의생각
2.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허용 찬반논란분석
(1) 찬성논거 분석
(2) 반대논거 분석
4.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입장
5. 안락사 사례분석과 윤리적인 평가
6. 안락사 허용문제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있다.
5. 안락사 사례분석과 윤리적인 평가
- “낸시 크루잔 사건”
미주리주에 사는 33세의 낸시 크루잔은 1983년 교통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쳐 회복 불능의 혼수 상태에 빠져 8년 간이나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낸시가 평소에 \"만일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가 되면 자기를 더 이상 치료하지 말고 죽게 해달라\"고 했다며, 실제로 유서나 유언은 없었지만, 그와의 평소 대화를 근거로 \"죽을 권리\" 를 주장하며 법정 투쟁을 3년 간 해왔다. 처음 연방 대법원에서는 낸시가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는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증거가 없는 한 음식과 물은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의 친구들의 추가 증언에 따라 낸시의 치료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1990년 6월 25일. 모든 치료와 급식을 중단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월 14일 급식 튜브가 제거되었고, 그녀는 26일 숨졌다.
-윤리적 평가
낸시 크루잔의 사례에서 중요시 된 것은 죽음에 대한 본인의 의사였다. 당시 미연방 대법원은 판단능력이 있는 환자의 의료 보조 장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 보조 장치를 제거할 수 있으려면, 환자가 의료 보조 장치의 제거를 희망한다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했다. 부모와 친구들의 증언이 처음에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후에 그 효력을 인정받았다.
이 사례에서는 급식 튜브의 제거가 주요 쟁점이 된다. 카렌 퀸란의 부모는 음식물 주입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반면 낸시 크루잔의 부모는 급식 튜브의 제거를 요청했다. 미 대법원은 급식 튜브를 제거하는 것이 어떤 다른 종류의 생명 유지 장치를 철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이로써 급식 튜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사례는 연명 치료 유보보다는 안락사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수단(ordinary means)에 해당하는 급식 튜브까지 제거했기 때문이다.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기 환자에 대한 수분 및 영양 공급은 유보될 수 없다.
6. 안락사 허용문제에 대한 나의생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이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의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그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는가는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 판단을 가족이나 의사에게 맡기고 환자의 안락사를 진행한다면 환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의한 죽음을 맞는 것이다. 타인의 의사에 기한 죽음이 환자 자신의 존엄성을 지킨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존엄을 지킨 죽음이라 말할 수 없다.
또한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경우에도 존엄성이 있는 죽음이라고 볼 수 없다. 환자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의 의사가 진정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진통제 등으로 인한 정신이상상태에서 내린 결정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며 환자가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자신의 의사에 기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삶을 영위할 때 비로소 존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환자가 죽은 후 환자 자체가 사라짐과 동시에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5. 안락사 사례분석과 윤리적인 평가
- “낸시 크루잔 사건”
미주리주에 사는 33세의 낸시 크루잔은 1983년 교통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쳐 회복 불능의 혼수 상태에 빠져 8년 간이나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낸시가 평소에 \"만일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가 되면 자기를 더 이상 치료하지 말고 죽게 해달라\"고 했다며, 실제로 유서나 유언은 없었지만, 그와의 평소 대화를 근거로 \"죽을 권리\" 를 주장하며 법정 투쟁을 3년 간 해왔다. 처음 연방 대법원에서는 낸시가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는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증거가 없는 한 음식과 물은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의 친구들의 추가 증언에 따라 낸시의 치료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1990년 6월 25일. 모든 치료와 급식을 중단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월 14일 급식 튜브가 제거되었고, 그녀는 26일 숨졌다.
-윤리적 평가
낸시 크루잔의 사례에서 중요시 된 것은 죽음에 대한 본인의 의사였다. 당시 미연방 대법원은 판단능력이 있는 환자의 의료 보조 장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 보조 장치를 제거할 수 있으려면, 환자가 의료 보조 장치의 제거를 희망한다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했다. 부모와 친구들의 증언이 처음에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후에 그 효력을 인정받았다.
이 사례에서는 급식 튜브의 제거가 주요 쟁점이 된다. 카렌 퀸란의 부모는 음식물 주입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반면 낸시 크루잔의 부모는 급식 튜브의 제거를 요청했다. 미 대법원은 급식 튜브를 제거하는 것이 어떤 다른 종류의 생명 유지 장치를 철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이로써 급식 튜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사례는 연명 치료 유보보다는 안락사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수단(ordinary means)에 해당하는 급식 튜브까지 제거했기 때문이다.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기 환자에 대한 수분 및 영양 공급은 유보될 수 없다.
6. 안락사 허용문제에 대한 나의생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이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의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그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는가는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 판단을 가족이나 의사에게 맡기고 환자의 안락사를 진행한다면 환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의한 죽음을 맞는 것이다. 타인의 의사에 기한 죽음이 환자 자신의 존엄성을 지킨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존엄을 지킨 죽음이라 말할 수 없다.
또한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경우에도 존엄성이 있는 죽음이라고 볼 수 없다. 환자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의 의사가 진정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진통제 등으로 인한 정신이상상태에서 내린 결정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며 환자가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자신의 의사에 기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삶을 영위할 때 비로소 존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환자가 죽은 후 환자 자체가 사라짐과 동시에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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