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 건강직, 행정직 시험대비 문제(553문제-OX문제, 빈칸,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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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 건강직, 행정직 시험대비 문제(553문제-OX문제, 빈칸, 객관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게 한 자
③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④ 제98조 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Q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④ 제98조 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Q18. 제11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④ 제96조의 2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Q19.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제9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05조를 위반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Q20.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의 벌칙내용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Q21. 벌칙의 대상과 내용이 틀린 것은?
1. 공단 종사자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공단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에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22.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 ㄱ ) 벌금에 처한다. 기관이 요양을 실시하였음에도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 ㄴ ) 벌금에 처한다.
Q23. 다음 제시된 보기를 처벌의 강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 - )
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
③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Q24. 다음 중 제 116조 벌칙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가 아닌 경우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사람
② 제97조 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③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④ 검사나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Q25.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휴업, 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O , X )
Q26.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O , X )
Q27. 법인 또는 개인이 제 115조부터 제 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단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지만,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 O , X )
Q28. 다음 중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① 요양급여 청구릉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② 고용자가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③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④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Q29.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O , X )
Q30.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의 보수 혹은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O , X )
Q3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O , X )
Q32.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유없이 3자에게 제공하면 징역 ( ) 또는 (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Q33.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 )년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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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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