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 건강직, 행정직 시험대비 문제답안(553문제-OX문제, 빈칸,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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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 건강직, 행정직 시험대비 문제답안(553문제-OX문제, 빈칸, 객관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장려금
Q49. 99조 과징금
④ 1번부터 3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50. 5, 12 - 제99조 제1항
Q51. 4번 - 제104조 제2항
Q52. [102조] 심사평가원
Q53. [103조] 이사장->보건복지부장관
Q54. 99조, 60/100
Q55. 104조, 포상금 ,장려금
Q56. 99조 과징금 1항
Q57. ②번, 제99조 8항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Q58. [ 99조 : 과징금 ] 12개월
Q59. [ 104조 : 포상금 등의 지급 ] X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60. ④ (제105조제1항=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Q61. O (제99조제7항 1호~3호)
Q62. (1)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이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가능하다.
Q63. x 포상금 > 장려금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Q64. ㅇ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Q65. 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ㄱ : 2개월 ㄴ : 12개월
Q66. 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① \'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Q67. ②번(가- 제109조 5항 2호)
나- 제109조 7항.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상실하지 않았고, 1일자 취득도 아니므로 첫 달 보험료 부과 X.
다- 제109조 8항. 26~말일에도 취득 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면 됨.
라 제109로 10항. 제53조 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음.
Q68. ①번(제110조 2항)
② 제110조 3항.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③ 제110조 4항. 경감 가능
④ 제110조 5항.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
Q69. X, 제106조 소액처리
본인일부부담금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Q70. ②,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중 하나이다.
Q71. X,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자격을 상실하여도 제 69조 제 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Q72. ②, 109조 6항,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Q73. ①, 110조 1항,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이 아닌 1년이다.
Q74. [111조] 위임/위탁
Q75. X,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76. 108조 14/100
Q77. 106조 2천원
Q78. [ 106조 : 소액처리 ]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7조제4항, 제57조제5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Q79. [ 108조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④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는 지원받을 수 있다
Q80. ④ (제109조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6조제2항제1호=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Q81. ⑤ (제110조제1항=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Q82. X. 113조. 납부의무자의 다른 의사 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Q83. [113조] 납부의무자, 지체 없이
Q84. ㅇ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Q85.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9장. 벌칙
Q1. ①,④
Q2. X
Q3. ①,②
Q4. 100만원
Q5. X
Q6. 500만원
Q7. ③
Q8. ③
Q9. ①
Q10. ④
Q11. 5, 5
Q12. 1
Q13. 500
Q14. O
Q15. 대통령 , 보건복지부장관
Q16. 1, 1
Q17. 500
Q18. ④
Q19. ④
Q20. ③
Q21. 4번. 115조 4항 3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22. 116조 117조 벌칙 ㄱ : 1천만원 이하 ㄴ : 5백만원 이하
Q23. 115조 벌칙 ③ - ① - ②
Q24. ①115조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25. O, 제119조 3항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Q26. [117조] x, 500만원
Q27. x 제118조(양벌 규정)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28. [ 115조 : 벌칙 ]
정답=3번
선별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실시가 가능하다
Q29. [ 119조 : 과태료 ] O
Q30. O (제119조제3항 제2호)
Q31. O (제115조제2항 제1호)
Q32. 115조. 5년, 5천만원
Q33. 115조. 2년,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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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4.13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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