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법의 개요
  2. 국민연금법의 필요성
  3.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4. 급여의 제한 및 정지
    1) 중복급여
    2) 노령연금
    3) 장애연금
    4) 유족연금

Ⅲ. 결 론 (나의 의견과 생각)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 보상 또는 일시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 보상연금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중복급여에 대한 조정이 발생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 제한(법 제114조)으로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4) 유족연금
유족연금의 경우(법 제76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이 중 하나에 속할 때는 지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급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0,604,894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정지될 수 있으며,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하기 전에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지급 정지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 때문에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한다(손해배상에 따른 지급 제한, 법 제114조).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에게는 지급을 제한 또는 정지한다(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했을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된다(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법 제75조).
Ⅲ. 결 론 (나의 의견과 생각)
국민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적립하여 형성한 기금을 통해 급여 지출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적립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저 부담ㆍ고급여로 표현되는 기여와 급여 간의 현저한 불균형의 문제는 연금재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서 문제시되는 현행 국민연금법에서의 60세라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연금 수급 기간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립된 기금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재정 문제가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으로 공적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이 안정되게 투자되고 기금의 실질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기금을 최대로 증식시키기 위한 수익성의 원칙과 방대한 규모로 적립되는 기금을 국민 생활 보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용에서 공공성의 원칙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금융 부문, 공공 부문, 복지 부문에 분산 투자되고 있는 자금을 대폭 줄이고 복지 부문에서의 투자 비율을 대폭 늘려 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자금, 생활 안정 자금 대부, 각종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병원 등 설치비 융자 등을 통해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재직 중 또는 은퇴 후 국민의 생활 보장을 위해 투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금기금 총액 중 금융 부문, 복지 부문에서 투자 비율이 각각 1/3 정도가 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서동명(2020),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신정
2.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3.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4.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 www.nps.or.kr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0.04.19
  • 저작시기202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930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