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구분 기준과 특성
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1. 국민연금 보험제도
-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
Ⅲ. 개선해야할 점
Ⅳ. 참고 자료
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1. 국민연금 보험제도
-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
Ⅲ. 개선해야할 점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비스 제공 비용을 관리센터에 미리 예탁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
칙 제19조의 4 제5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시도지사는 예탁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 시·군·구청장은 지정된 날짜(매분기 시작 전월 20일)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바우처
비용을 관리센터의 지정계좌에 납부 (‘08년 1월은 예산 확정(1월 15일~20일) 후 예탁하고, 3월 20일, 6월 20일,
9월20일까지 예탁, ‘08년부터는 바우처 생성 시점에 해당 시군구의 예탁금액이 부족 할 경우 바우처 생성이 불가
함에 유의)
- 예탁금 납부통보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국고보조
금, 지방비 구분)을 관리센터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탁금 결정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센터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정액에 반영
②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8,00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대상자의 특성 및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정액제), 본인부담금을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음, 본인 부담액 징수는 제공기관에서 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입금시키면 인정된 서비스 시간만큼 금액이 추가되어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3. 개선해야할 점
①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위에서 설명 했던 것과 같이 선택가입자(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연령 및 가입대상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강제가입규정) 일반 민간보험사와는 달리 자유로운 가입 및 탈퇴가 불가능하다.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및 저 출산의 문제가 생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이 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보다는 적어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향후 저 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향후 50년 후에는 기금이 소진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사 또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5년마다 연금재정재계산을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책은 대책일 뿐 국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기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 보편적인 제도로써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이지만 강제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자립생활은 특정장애인을 위한 선별적이고 한정된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영역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등급 1급에 한정된 극히 제한된 장애인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의 제한 없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참고 자료 목록
1급 사회복지사기본서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http://blog.naver.com/solveman4u?Redirect=Log&logNo=60147728155
http://cafe.naver.com/edubokjisa/36034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PageControl.action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411498154172&outlink=1
칙 제19조의 4 제5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시도지사는 예탁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 시·군·구청장은 지정된 날짜(매분기 시작 전월 20일)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바우처
비용을 관리센터의 지정계좌에 납부 (‘08년 1월은 예산 확정(1월 15일~20일) 후 예탁하고, 3월 20일, 6월 20일,
9월20일까지 예탁, ‘08년부터는 바우처 생성 시점에 해당 시군구의 예탁금액이 부족 할 경우 바우처 생성이 불가
함에 유의)
- 예탁금 납부통보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국고보조
금, 지방비 구분)을 관리센터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탁금 결정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센터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정액에 반영
②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8,00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대상자의 특성 및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정액제), 본인부담금을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음, 본인 부담액 징수는 제공기관에서 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입금시키면 인정된 서비스 시간만큼 금액이 추가되어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3. 개선해야할 점
①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위에서 설명 했던 것과 같이 선택가입자(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연령 및 가입대상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강제가입규정) 일반 민간보험사와는 달리 자유로운 가입 및 탈퇴가 불가능하다.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및 저 출산의 문제가 생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이 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보다는 적어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향후 저 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향후 50년 후에는 기금이 소진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사 또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5년마다 연금재정재계산을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책은 대책일 뿐 국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기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 보편적인 제도로써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이지만 강제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자립생활은 특정장애인을 위한 선별적이고 한정된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영역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등급 1급에 한정된 극히 제한된 장애인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의 제한 없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참고 자료 목록
1급 사회복지사기본서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http://blog.naver.com/solveman4u?Redirect=Log&logNo=60147728155
http://cafe.naver.com/edubokjisa/36034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PageControl.action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411498154172&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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