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명과환경]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
1.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
2. 안락사 찬반입장
1) 안락사 찬성 입장
2) 안락사 반대 입장
3. 안락사에 대한 나의 견해
※ 참고자료
1.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
2. 안락사 찬반입장
1) 안락사 찬성 입장
2) 안락사 반대 입장
3. 안락사에 대한 나의 견해
※ 참고자료
본문내용
취급되었을 때 갖가지 구실로 제거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 수 없다.
3. 안락사에 대한 나의 견해
과학의 발달과 함께 진행되어온 의료 기술의 발달은 과거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던 대부분의 질병을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늙고, 병들어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 의학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질병과 고통들을 안락사라는 자연스럽지 못한 죽음을 원하게 만들었다.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환자의 죽음을 유발시키거나 허용하는 관행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는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술되어져 왔고, 최근에는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적으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안락사 문제는 뇌사 판정과 장기 이식의 필요와 맞물려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안락사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쟁점은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성 문제 못지않게 고통 받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안락사에 대한 문제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라도 내 자신 혹은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 못한 삶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이 불치의 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겨낼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진정한 생명 존중이란 고통을 연장하면서 죽음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마지막을 비참하지 않게 돕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생명 존중이다.
지금까지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 실패하고 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이현주, 안락사에 대한 의료계열 학생들의 인식도, 건양대학교 대학원, 2019.
채윤신, 바람직한 삶의 마무리로서 존엄한 죽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국가생명윤리정책원 https://www.nibp.kr:5002/
3. 안락사에 대한 나의 견해
과학의 발달과 함께 진행되어온 의료 기술의 발달은 과거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던 대부분의 질병을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늙고, 병들어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 의학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질병과 고통들을 안락사라는 자연스럽지 못한 죽음을 원하게 만들었다.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환자의 죽음을 유발시키거나 허용하는 관행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는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술되어져 왔고, 최근에는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적으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안락사 문제는 뇌사 판정과 장기 이식의 필요와 맞물려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안락사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쟁점은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성 문제 못지않게 고통 받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안락사에 대한 문제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라도 내 자신 혹은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 못한 삶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이 불치의 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겨낼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진정한 생명 존중이란 고통을 연장하면서 죽음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마지막을 비참하지 않게 돕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생명 존중이다.
지금까지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 실패하고 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이현주, 안락사에 대한 의료계열 학생들의 인식도, 건양대학교 대학원, 2019.
채윤신, 바람직한 삶의 마무리로서 존엄한 죽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국가생명윤리정책원 https://www.nibp.kr: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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