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2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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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과환경2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안락사 개요
2. 안락사 논란의 전개 과정 및 주요국가의 입장
3. 안락사 찬성론과 반대론

Ⅲ. 결 론(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없음)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했다. 이는 고도의 의료지식이 요구되는 판단이 아니다. 더욱이 해당 여성이 83세라는 고령이었던 만큼,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단순히 감기 처방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더 우려스러운 것이다. 결국 의사와 양로원 관계자는 해당 여성에 대한 치료에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형식적인 치료에 거친 의사의 행위는 고령 환자의 치명율이 높은 코로나19를 감안한다면, 직무유기에 의한 명백한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문제의 지문에는 열이 높지 않았고, 자기호흡이 가능할 만큼 폐가 건강하다고 나와 있다. 물론 지병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병원이 아니라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평소 건강을 염려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의 과실치사 혹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까지 다툴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아울러 환자는 사망 이전에 유언 등의 합법적인 형식으로 안락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가족에게도 그런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소 지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환자의 가족 또한 어머니의 안락사를 고려한 적도 없다. 더욱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명확한 최종진단도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없다. 결국 의사의 행위는 해당 여성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행해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네덜란드의 기준에 비추어 봐도, 환자의 자발적 요청, 참을 수 없는 고통,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이라는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83세 여성의 죽음은 안락사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Ⅳ. 참고문헌
1.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http://www.nibp.kr/xe/news2/136189)
2. 코로나 실시간 상황판 (https://coronaboard.kr/)
3. 의사신문 뱅상 랑베르를 아십니까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79)
4. 안락사 논쟁의 새 지평 : 생의 마지막 선택, 품위있는 죽음을 위하여. 한스 큉, 발터 옌스. 세창미디어. 2010.9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0.06.02
  • 저작시기2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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