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2학년]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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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과환경 2학년]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행위란

2.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없다.
1) 의료행위에 따른 근거
2) 환자의 승낙
3) 의사의 치료목적
4) 의술의 법칙(lege artix)
5) 의사의 설명의무
6) 환자의 자기결정권
7)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3.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 환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로 이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7)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의료계약에 있어 환자의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는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받은 뒤에 이루어진 승낙만이 유효하다. 따라서 기망 착오 ·강제 등의 하자 있는 의사 또는 의사의 결함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기망에 의해 야기된 승낙은 유효하지 않으며 특히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의 신체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진 승낙은 유효하지 않다.
피해자의 승낙이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법익에 관한 착오인가 아니면 단순한 동기의 착오인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익침해의 범위와 태양과 같은 법익과 관련된 착오의 경우에는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법익주체자의 승낙이 유효하지 않음에 반하여, 승낙자의 착오가 단지 승낙의 동기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기망에 의하여 야기된 승낙의 유효성에 관하여서도 착오의 경우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승낙이 환자의 신체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에 대하여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같은, 기망에 근거하여 승낙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유효한 승낙은 성립하지 않는다.
3. 나의 의견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달이 사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필시 기술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외부적 사회변화에 대한 후발적인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법학에서도 현재의 법전으로 해결하기 곤란하거나 난해한 유형의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 사회적 논의와 입법의 보충에 의해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에 있어서 보충성 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법익침해에 대해 방관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비범죄화 측면에서 ‘관용적’ 이어야 하며 새로운 법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사회변화에 의한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법익침해에 대한 형법적 검토와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영역에 있어서는 의학이라는 전문성과 그로 인한 사회구조에 있어서의 차별성에 기인하여 이의제기가 공공연하게 거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환자와 의사간의 관계를 사회윤리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수인만이 남게 되었다. 특히 소위 한계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와 사회일반의 대립양상은 커지고 있다.
생명이라는 최대 가치에 관계하는 만큼 의료분야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은 적극적이며 신중해야 할 것이지 예외영역으로 남겨져야할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그 동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의료분야에 대한 형법적 판단의 법리와 접근 논리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의 과제는 우선 형법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사후 있을 수 있는 의료권의 위축을 막아주고 책임을 확실케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형법상의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사상과 원리에 배치되지 않도록 규범적 통제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돈,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이상용, 치료중단과 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박광민, 형법상 의사의치료행위의 본질, 성균관법학 제12호, 2000.
김문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책임,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충원, 의사 설명의무에 있어서 설명의 범위, 판례연구 제19권 제2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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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5.29
  • 저작시기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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