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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네덜란드의 기준에 비추어 봐도, 환자의 자발적 요청, 참을 수 없는 고통,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이라는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83세 여성의 죽음은 안락사로 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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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국가생명윤리정책원 https://www.nibp.kr:5002/ 생명과환경]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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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란
2.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없다.
1) 의료행위에 따른 근거
2) 환자의 승낙
3) 의사의 치료목적
4) 의술의 법칙(lege artix)
5) 의사의 설명의무
6) 환자의 자기결정권
7)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3. 나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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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칠 수 있는 권리는 부여받지 못했다. 그 생명이 죽음을 향해 가는 꺼져가는 불씨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을 종결시킬 권리는 인간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안락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나는 조심스럽게 반대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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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치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고통 없이 잠들 수 있는 약을 처방할 때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요건을 명확하게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문에서 83세 여성이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안락사로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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