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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세 여성의 죽음은 안락사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Ⅳ. 참고문헌
1.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http://www.nibp.kr/xe/news2/136189)
2. 코로나 실시간 상황판 (https://c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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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국가생명윤리정책원 https://www.nibp.kr:5002/ 생명과환경]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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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란
2.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없다.
1) 의료행위에 따른 근거
2) 환자의 승낙
3) 의사의 치료목적
4) 의술의 법칙(lege artix)
5) 의사의 설명의무
6) 환자의 자기결정권
7)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3. 나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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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프랑스 마을에서 생긴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음의 글을 통해서 팩트 정리를 한 후 본론에서 타당한 이유를 찾고,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2020년 4월 15일 나는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 팩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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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있어서 요건을 명확하게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문에서 83세 여성이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안락사로 볼 수 없으며, 의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안락사,종교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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