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절차 7단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4가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 제1호~제5호(운송약관에 적어야 할 사항)를 기준으로 운송약관 작성하기

본문내용

처분을 청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장 사고 배상 책임 및 면책
제14조(사고 배상 책임)
① 사업자는 화물 수탁 후 인도 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자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 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 사고
3. 화기, 인화 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② 제1항의 사업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수준은 위탁자 또는 화물
수령인의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15조(사고 화물에 대한 운임)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14조의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운임이 선불일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증명서 발행) 사업자는 제14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배상 면책)사업자는 다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이 화주가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 위탁자의 착오로 도착지 등 기타 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3. 위탁자 또는 화물 수령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18조(사고통지 의무)
사업자는 수탁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로부터 수탁화물 처리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 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장 운임 및 요금
제19조(화물 운임)
운임 계산은 위탁자와 협의에 의한다.
제20조(착불 금지 화물)
다음 화물은 선불로 한다.
1. 가격이 저렴하여 화물의 싯가가 운임 및 요금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화물
2. 부패, 변질, 파손되기 쉬운 화물
3. 화주 요청으로 반송되는 화물
제21조 (밴형 화물자동차 영업)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영업용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의 화물은 화주 1인당 중량이 40kg이상 이거나 용적(가로 × 세로 × 높이)이 80,000㎤이상 이어야 함
나. 화주가 동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화물은 중량 및 용적을 제한하지 아니함.
제22조 (기타)
본 화물자동차운송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도서명 : 물류관리사
저자 : (사) 한국물류관리사협회 교수진 편저
참고한 페이지 : P.117-125
출판사 : ㈜ 아이엠에듀
출판일 : 2020년 02월 26일
**********************************************************************
  • 가격1,8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0.07.14
  • 저작시기2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383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