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7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전까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관청 또는 운전에 종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관청에 택시운전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자동차운수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의 설립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버스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자동차운송알선조합 및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각각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각각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0.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1제4호 비고란의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2월 (동표 제7호자목의개정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구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구역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각각 전국을 사업구역으로하여 면허 또는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도차운송사업조합의 설립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요금미터기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미터기를 설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새로운 요금 및 운임을 정하여199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새로운 운임 및 요금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면허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운송사업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컨테이너운송사업자 또는 덤프트럭운송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최저기준대수.최저자본금 및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를 보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94.11.1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 비고란의가목의 개정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일부등록기준의 적용시한】별표 4 비고란의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3조【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냉장.냉동차운송사업, 탱크로리운송사업, 차량 및중기운송사업, 오가크레인운송사업, 현금 및 귀금속운송사업 및 자동차견인 운송사업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를 보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화물자동차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를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를 교체할 때에 이를 그 종전사업자의 업종에 적합한 차종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종전사업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자는 1996년12월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주선업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자는 1995년6월 30일까지 별표 3의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중 영 제9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한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갖추고 있는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등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자.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1996년12월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5.3.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3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운수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의 설립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버스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자동차운송알선조합 및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각각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각각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0.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1제4호 비고란의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2월 (동표 제7호자목의개정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구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구역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각각 전국을 사업구역으로하여 면허 또는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도차운송사업조합의 설립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요금미터기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미터기를 설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새로운 요금 및 운임을 정하여199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새로운 운임 및 요금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면허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운송사업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컨테이너운송사업자 또는 덤프트럭운송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최저기준대수.최저자본금 및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를 보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94.11.1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 비고란의가목의 개정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일부등록기준의 적용시한】별표 4 비고란의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3조【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냉장.냉동차운송사업, 탱크로리운송사업, 차량 및중기운송사업, 오가크레인운송사업, 현금 및 귀금속운송사업 및 자동차견인 운송사업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를 보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화물자동차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를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를 교체할 때에 이를 그 종전사업자의 업종에 적합한 차종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종전사업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자는 1996년12월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주선업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자는 1995년6월 30일까지 별표 3의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중 영 제9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한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갖추고 있는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등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자.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1996년12월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5.3.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3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