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問題의 소재
Ⅱ A社와 B社간의 사업양도 성립여부
1. 사업양도의 요건
2. 사안의 檢討
Ⅲ. B社와 甲의 勤勞關係 存在與否
1.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의 법적근거
2. 사안의 檢討
Ⅳ. A社와 乙의 勤勞關係 存續與否
1. 乙의 이의제기권의 인정여부
2. 사안의 검토
Ⅴ. 結論
Ⅱ A社와 B社간의 사업양도 성립여부
1. 사업양도의 요건
2. 사안의 檢討
Ⅲ. B社와 甲의 勤勞關係 存在與否
1.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의 법적근거
2. 사안의 檢討
Ⅳ. A社와 乙의 勤勞關係 存續與否
1. 乙의 이의제기권의 인정여부
2. 사안의 검토
Ⅴ. 結論
본문내용
내지,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이의 제기로 보지 않고 乙의 의사를 신규채용 방식에 임할 수 없는 의사로 본다면 乙은 甲과동일하게 된다.
乙도 B社를 상대로 정당사유 유무에 따라 따질 수 있다.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乙에 대한 해고가 정당사유가 있다면 패소할 것이고, 없다면 승소할 것이다.
1. 乙의 이의제기권의 인정여부
채권양도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다.
A社가 B社에게 채권양도시 당사자에게 A에서 B로 바뀐다.
A가 채권양도통지를 구두나 확정일자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제3자에게 대항능력이 있게 된다.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제3자가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두로 해도 당사자간에는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3당사자 중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본다.
근로관계와 관련해 사업이 양도 된 것을 알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근로자가 노무 제공 시 근로자의 동의가 묵시적으로 있다고 본다.
그 밖의 경우 근로관계 인수여부는 양수인의 의사에 달려있다.
특약 필요설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
당연 승계설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와 함께 사업의 유기적 유지 존속에 비중을 둔다.
ex) B社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근로자 개인의사를 존중 보호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이의제기권을 부인하는 경우, 영업양도시 포괄적 승계) 법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이의제기권은 근로자의 상대방선택의 자유에 기초된다.
2. 사안의 검토
가. 이의제기권을 인정하는 입장
형성권으로 이의제기 행사로 인해 근로관계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乙은 B社가 아니라 A社와 근로관계에 존속된다.
나. 이의제기권을 부인하는 입장
이의 대신에 즉시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乙이 양수인 B社를 상대로 근로계약 관계를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즉시해지권의 인정 이유는 근로자의 강제근로 중지 인격존엄성 보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乙이 입사지원을 미제출하였기 때문에 乙은 B社에게 승계된다.
결론적으로 설령 乙이 입사지원서 미제출하여 근로관계 거부하는 의사여도 乙의 근로관계계약은 B社로 승계된다. 다만 그 후에 乙이 B社를 상대로 근로계약 관계를 해제 할 수 있다.
근로관계존부확인의 소를 乙에게 있어서는 A社가 근로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乙에게 있어서는 A社가 아니라 B社를 상대로 근로관계 존부확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Ⅴ. 結論
1. 인적 조직체 모두를 유지하지는 않았으나, 영업의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로 사회통념에 의해 동일성은 유지되며,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
그러기 때문에 A社와 B社 간의 자산매매계약이나 신규채용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A社의 사업 수단으로 종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양도가 성립한다.
2. 甲과 B社의 근로관계 인정여부는 필수 인원만 인수한 것이 계약내용에 기초하여 甲을 불합격 시킨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甲이 B社와의 근로관계 존속이 부인되며 A社와의 존속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을 불합격 시킨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甲이 B社와의 근로관계 존속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래서 甲은 자신을 불합격 시킨 B社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A社를 상대로 존부확인의 소를 청구 할 수 있고, 정당사유가 없을 시 甲은 B社를 상대로 존부확인의 소를 청구 할 수 있다.
3. 乙의 경우, A社와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이의 제기로 보지 않고 乙의 의사를 신규채용 방식에 임할 수 없는 의사로 본다면 乙은 甲과동일하게 된다.
乙도 B社를 상대로 정당사유 유무에 따라 따질 수 있다.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乙에 대한 해고가 정당사유가 있다면 패소할 것이고, 없다면 승소할 것이다.
1. 乙의 이의제기권의 인정여부
채권양도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다.
A社가 B社에게 채권양도시 당사자에게 A에서 B로 바뀐다.
A가 채권양도통지를 구두나 확정일자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제3자에게 대항능력이 있게 된다.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제3자가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두로 해도 당사자간에는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3당사자 중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본다.
근로관계와 관련해 사업이 양도 된 것을 알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근로자가 노무 제공 시 근로자의 동의가 묵시적으로 있다고 본다.
그 밖의 경우 근로관계 인수여부는 양수인의 의사에 달려있다.
특약 필요설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
당연 승계설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와 함께 사업의 유기적 유지 존속에 비중을 둔다.
ex) B社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근로자 개인의사를 존중 보호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이의제기권을 부인하는 경우, 영업양도시 포괄적 승계) 법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이의제기권은 근로자의 상대방선택의 자유에 기초된다.
2. 사안의 검토
가. 이의제기권을 인정하는 입장
형성권으로 이의제기 행사로 인해 근로관계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乙은 B社가 아니라 A社와 근로관계에 존속된다.
나. 이의제기권을 부인하는 입장
이의 대신에 즉시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乙이 양수인 B社를 상대로 근로계약 관계를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즉시해지권의 인정 이유는 근로자의 강제근로 중지 인격존엄성 보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乙이 입사지원을 미제출하였기 때문에 乙은 B社에게 승계된다.
결론적으로 설령 乙이 입사지원서 미제출하여 근로관계 거부하는 의사여도 乙의 근로관계계약은 B社로 승계된다. 다만 그 후에 乙이 B社를 상대로 근로계약 관계를 해제 할 수 있다.
근로관계존부확인의 소를 乙에게 있어서는 A社가 근로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乙에게 있어서는 A社가 아니라 B社를 상대로 근로관계 존부확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Ⅴ. 結論
1. 인적 조직체 모두를 유지하지는 않았으나, 영업의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로 사회통념에 의해 동일성은 유지되며,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
그러기 때문에 A社와 B社 간의 자산매매계약이나 신규채용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A社의 사업 수단으로 종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양도가 성립한다.
2. 甲과 B社의 근로관계 인정여부는 필수 인원만 인수한 것이 계약내용에 기초하여 甲을 불합격 시킨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甲이 B社와의 근로관계 존속이 부인되며 A社와의 존속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을 불합격 시킨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甲이 B社와의 근로관계 존속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래서 甲은 자신을 불합격 시킨 B社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A社를 상대로 존부확인의 소를 청구 할 수 있고, 정당사유가 없을 시 甲은 B社를 상대로 존부확인의 소를 청구 할 수 있다.
3. 乙의 경우, A社와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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